A :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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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10-24 1,50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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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35억 공사로 5:5 공동 도급현장입니다 여기서 기자재 값이 공사금액의 40%를 차지 합니다 이 경우도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 기자재는 대부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입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 있어서도 120억원(부가세, 관급 및 사급자재비 포함)이상(토목은 150억원 이상)
이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 회시
1)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
자동차 설비를 발주자로부터 150억원에 수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할 것임(산업안전팀-916, 2007.02.21.)
2) -- 생략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생략 -- (산안(건안) 68307-10558, 2001.11.21)
3) 승강기와 냉동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제작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만약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35억 공사로 5:5 공동 도급현장입니다 여기서 기자재 값이 공사금액의 40%를 차지 합니다 이 경우도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 기자재는 대부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입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 있어서도 120억원(부가세, 관급 및 사급자재비 포함)이상(토목은 150억원 이상)
이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 회시
1)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
자동차 설비를 발주자로부터 150억원에 수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할 것임(산업안전팀-916, 2007.02.21.)
2) -- 생략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생략 -- (산안(건안) 68307-10558, 2001.11.21)
3) 승강기와 냉동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제작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만약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