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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1-03 2.1k 0

본문

2011-11-03, "kb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수고하십니다.
> 2.공사금액 820억 건축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3.당 현장은 2명이 고용노동부에 선임되어있는바 1명이 재직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난경우 또한 퇴직했을경우 결원발생 시점부터 얼마기간에 고용노동부에 선임해야되나요?
> 4.산안법 제12조 6항에의거 14일이내 인가요?
> 5.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6.예를들어 3항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됐을시 기술인 경력증명서만 신고시 노동부의 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 5월 19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 적발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공백이 없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 번 적어 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7번 자료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변경 양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6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1-11-15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답변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될려나??? 2011-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 >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1-11-15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안전관리자용 카메라, 노트북등 은 손,망실되면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안전시설물 강관파이프는 잘모르겠습니다.. 2011-11-15, "벌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답변남겨주세요 > 저도 궁금하네요 될려나??? > > 2011-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 > > >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



11-11-15 · 1.7k · 0
A : 선박 피항 기준 질의

2011-11-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해상 공사시 악천후시 피항(선박이 대피함)기준이 있는지요? > > 예를 들어 몇 미터이상 파고가 있을때, 바람이 어느정도 세기(m/s) 일때 > > 는 대피한다.라는 기준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부선 안전작업 기술지침 -- 생략 -- (12) 책임자는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에 위험이 예...



11-11-18 · 2k · 0
A : 안전과 관련 없지만 아시는선배님 답변좀해주세요

ㅜㅜ.... 죄송한 얘긴데요~ 그건 해당 주민센터에 물어보셔야지요~ 잘아시면서... 2011-11-12,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게되서 현장사무실로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 > 현장사무실로 전입신고를 하려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아세요? > > 혹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것 필요할까요?



11-11-13 · 1.6k · 0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180억인 현장인데요... > 공기는 지금 85%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 > 안전관리자가 1명인데.. > > 85%넘어가면 빠져도 되나요??? > > 2명이상인현장에서는 1명만 남기고 빠지면 되는데.. > > 1명인 현장은 어떻게 되나요??? > > 1명 남아있다가 100%되면 빠져야 하나요??? > > 선,후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원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1-11-11 · 1.9k · 0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그렇다면...부지 경계에 바로 맞물려서 같은회사의 건축현장이 있습니다..(저는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3명이 있는데.. 이경우 제가 빠져도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인접현장(기군이 기억이 안나네요)은 일부 겸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토목과 건축이라 그런 어려운가요?? 2011-1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금액 180억인 현장인데요... > > 공기는 지금 85%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 > > > 안전관리자가 1명인데.. > > > ...



11-11-11 · 1.9k · 0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부지 경계에 바로 맞물려서 > > 같은회사의 건축현장이 있습니다..(저는 토목현장) > > 안전관리자 3명이 있는데.. > > 이경우 제가 빠져도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 > 인접현장(기군이 기억이 안나네요)은 일부 겸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 > 토목과 건축이라 그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에 의거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



11-11-11 · 2.2k · 0
A : 노사협의체 안하면 해야 되는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2011-11-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 안하고 있는데요 > > 노사협의체 대신에 2가지 뭐해야 한다구 하는데 > >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공사금액 120억 이상 현장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이상 실시하시고 협력사가 있으며 협의체 회의를 1개월에 1회이상 실시하시면 됩니다



11-11-10 · 1.6k · 0
A : 노사협의체 안하면 해야 되는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2011-11-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 안하고 있는데요 > > 노사협의체 대신에 2가지 뭐해야 한다구 하는데 > >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



11-11-10 · 1.4k · 0
A : 노동부 합동점검

2011-11-09, "사랑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회사가 지난8월에 재해율낮은 상위10% 안에 들어서 > > 1년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로 되었고 > > 환산재해율 발표에도 10위권 안에들었는데... > > 그럼 노동부검찰합동점검도 1년 면제되는건가요? > > 물론 사고가나면 점검을 받겠지만 > > 경미한사고나 중대사고가 아닌이상은 1년간 면제되는건가 > >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군 중에서 우수 10%는 0.10까지, 1.33부터는 불량 10%에 들어갑니다. 재해율 우수업체(...



11-11-10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시..기자재비를 재료비로 보아야 하나요

2011-11-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에선 재료비와 기자재비가 따로 내역서에 분류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 기자재비를 재료비애 포함해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하나요 > 공사금액 700억 현장에 기자재비가 200억이 넘고요 재료비는 150억 정도 입니다 > 만약 포함된다면 안전관리비가 많이 증가 할것 같습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



11-11-10 · 1.8k · 0
A : 계단실 수직망에 대해

2011-11-09,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계단실에 수직망을 설치하려고하는데요 > 나중에 상부 미장 견출시 추락위험이 있어서.. > > 1.수직망 설치시 기존에 설치된 계단난간대 해체하려고하는데 > 산안법에보면 안전난간을 설치하라고 되있어서 해체해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계단실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조건 :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11-11-09 · 2k · 0
감사합니다^^

2011-11-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09,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계단실에 수직망을 설치하려고하는데요 > > 나중에 상부 미장 견출시 추락위험이 있어서.. > > > > 1.수직망 설치시 기존에 설치된 계단난간대 해체하려고하는데 > > 산안법에보면 안전난간을 설치하라고 되있어서 해체해도 되는지 > >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대로 계단실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



11-11-10 · 1k · 0
A : 안전관리자 휴무시 안전일지작성에 관해서

2011-11-07, "안전일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는 매일작성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 1.안전관리자 휴무시 > 2.워크샵이나 기타교육시 > > 나중에라도 작성해야되는건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여야 하고 안전일지 작성에 있어서 안전관리자가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부재 시에는 다른 직원(관리감독자)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가 ...



11-11-08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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