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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1-11 1.9k 0

본문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180억인 현장인데요...
> 공기는 지금 85%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
> 안전관리자가 1명인데..
>
> 85%넘어가면 빠져도 되나요???
>
> 2명이상인현장에서는 1명만 남기고 빠지면 되는데..
>
> 1명인 현장은 어떻게 되나요???
>
> 1명 남아있다가 100%되면 빠져야 하나요???
>
> 선,후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원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빠지시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161 페이지
Q & A 목록
A : 사업주간 협의체

예 2011-11-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업주간 협의체를 매월개최하고 있는데 소장외에 다른 직원들을 모두 참석시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도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11-11-17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1-11-15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답변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될려나??? 2011-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 >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1-11-15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안전관리자용 카메라, 노트북등 은 손,망실되면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안전시설물 강관파이프는 잘모르겠습니다.. 2011-11-15, "벌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답변남겨주세요 > 저도 궁금하네요 될려나??? > > 2011-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 > > >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



11-11-15 · 1.7k · 0
A : 선박 피항 기준 질의

2011-11-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해상 공사시 악천후시 피항(선박이 대피함)기준이 있는지요? > > 예를 들어 몇 미터이상 파고가 있을때, 바람이 어느정도 세기(m/s) 일때 > > 는 대피한다.라는 기준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부선 안전작업 기술지침 -- 생략 -- (12) 책임자는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에 위험이 예...



11-11-18 · 2k · 0
A : 안전과 관련 없지만 아시는선배님 답변좀해주세요

ㅜㅜ.... 죄송한 얘긴데요~ 그건 해당 주민센터에 물어보셔야지요~ 잘아시면서... 2011-11-12,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게되서 현장사무실로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 > 현장사무실로 전입신고를 하려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아세요? > > 혹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것 필요할까요?



11-11-13 · 1.6k · 0
▶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180억인 현장인데요... > 공기는 지금 85%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 > 안전관리자가 1명인데.. > > 85%넘어가면 빠져도 되나요??? > > 2명이상인현장에서는 1명만 남기고 빠지면 되는데.. > > 1명인 현장은 어떻게 되나요??? > > 1명 남아있다가 100%되면 빠져야 하나요??? > > 선,후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원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1-11-11 · 1.9k · 0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그렇다면...부지 경계에 바로 맞물려서 같은회사의 건축현장이 있습니다..(저는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3명이 있는데.. 이경우 제가 빠져도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인접현장(기군이 기억이 안나네요)은 일부 겸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토목과 건축이라 그런 어려운가요?? 2011-1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금액 180억인 현장인데요... > > 공기는 지금 85%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 > > > 안전관리자가 1명인데.. > > > ...



11-11-11 · 1.9k · 0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부지 경계에 바로 맞물려서 > > 같은회사의 건축현장이 있습니다..(저는 토목현장) > > 안전관리자 3명이 있는데.. > > 이경우 제가 빠져도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 > 인접현장(기군이 기억이 안나네요)은 일부 겸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 > 토목과 건축이라 그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에 의거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



11-11-11 · 2.2k · 0
A : 노사협의체 안하면 해야 되는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2011-11-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 안하고 있는데요 > > 노사협의체 대신에 2가지 뭐해야 한다구 하는데 > >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공사금액 120억 이상 현장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이상 실시하시고 협력사가 있으며 협의체 회의를 1개월에 1회이상 실시하시면 됩니다



11-11-10 · 1.6k · 0
A : 노사협의체 안하면 해야 되는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2011-11-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 안하고 있는데요 > > 노사협의체 대신에 2가지 뭐해야 한다구 하는데 > >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



11-11-10 · 1.4k · 0
A : 노동부 합동점검

2011-11-09, "사랑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회사가 지난8월에 재해율낮은 상위10% 안에 들어서 > > 1년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로 되었고 > > 환산재해율 발표에도 10위권 안에들었는데... > > 그럼 노동부검찰합동점검도 1년 면제되는건가요? > > 물론 사고가나면 점검을 받겠지만 > > 경미한사고나 중대사고가 아닌이상은 1년간 면제되는건가 > >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군 중에서 우수 10%는 0.10까지, 1.33부터는 불량 10%에 들어갑니다. 재해율 우수업체(...



11-11-10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시..기자재비를 재료비로 보아야 하나요

2011-11-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에선 재료비와 기자재비가 따로 내역서에 분류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 기자재비를 재료비애 포함해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하나요 > 공사금액 700억 현장에 기자재비가 200억이 넘고요 재료비는 150억 정도 입니다 > 만약 포함된다면 안전관리비가 많이 증가 할것 같습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



11-11-10 · 1.7k · 0
A : 계단실 수직망에 대해

2011-11-09,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계단실에 수직망을 설치하려고하는데요 > 나중에 상부 미장 견출시 추락위험이 있어서.. > > 1.수직망 설치시 기존에 설치된 계단난간대 해체하려고하는데 > 산안법에보면 안전난간을 설치하라고 되있어서 해체해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계단실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조건 :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11-11-09 · 2k · 0
감사합니다^^

2011-11-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09,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계단실에 수직망을 설치하려고하는데요 > > 나중에 상부 미장 견출시 추락위험이 있어서.. > > > > 1.수직망 설치시 기존에 설치된 계단난간대 해체하려고하는데 > > 산안법에보면 안전난간을 설치하라고 되있어서 해체해도 되는지 > >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대로 계단실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



11-11-10 · 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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