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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1-11 2.2k 0

본문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부지 경계에 바로 맞물려서
>
> 같은회사의 건축현장이 있습니다..(저는 토목현장)
>
> 안전관리자 3명이 있는데..
>
> 이경우 제가 빠져도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
> 인접현장(기군이 기억이 안나네요)은 일부 겸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
> 토목과 건축이라 그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에 의거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따라서, 인접한 건축현장이 님이 계시는 토목현장과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인접한 건축현장과 님이 계시는 토목현장의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을 합한 후 그 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 동일한 공사현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 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161 페이지
Q & A 목록
A : 사업주간 협의체

예 2011-11-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업주간 협의체를 매월개최하고 있는데 소장외에 다른 직원들을 모두 참석시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도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11-11-17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1-11-15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답변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될려나??? 2011-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 >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1-11-15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안전관리자용 카메라, 노트북등 은 손,망실되면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안전시설물 강관파이프는 잘모르겠습니다.. 2011-11-15, "벌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답변남겨주세요 > 저도 궁금하네요 될려나??? > > 2011-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 > > >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



11-11-15 · 1.7k · 0
A : 선박 피항 기준 질의

2011-11-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해상 공사시 악천후시 피항(선박이 대피함)기준이 있는지요? > > 예를 들어 몇 미터이상 파고가 있을때, 바람이 어느정도 세기(m/s) 일때 > > 는 대피한다.라는 기준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부선 안전작업 기술지침 -- 생략 -- (12) 책임자는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에 위험이 예...



11-11-18 · 2k · 0
A : 안전과 관련 없지만 아시는선배님 답변좀해주세요

ㅜㅜ.... 죄송한 얘긴데요~ 그건 해당 주민센터에 물어보셔야지요~ 잘아시면서... 2011-11-12,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게되서 현장사무실로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 > 현장사무실로 전입신고를 하려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아세요? > > 혹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것 필요할까요?



11-11-13 · 1.6k · 0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180억인 현장인데요... > 공기는 지금 85%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 > 안전관리자가 1명인데.. > > 85%넘어가면 빠져도 되나요??? > > 2명이상인현장에서는 1명만 남기고 빠지면 되는데.. > > 1명인 현장은 어떻게 되나요??? > > 1명 남아있다가 100%되면 빠져야 하나요??? > > 선,후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원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1-11-11 · 1.9k · 0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그렇다면...부지 경계에 바로 맞물려서 같은회사의 건축현장이 있습니다..(저는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3명이 있는데.. 이경우 제가 빠져도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인접현장(기군이 기억이 안나네요)은 일부 겸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토목과 건축이라 그런 어려운가요?? 2011-1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금액 180억인 현장인데요... > > 공기는 지금 85%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 > > > 안전관리자가 1명인데.. > > > ...



11-11-11 · 1.9k · 0
▶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부지 경계에 바로 맞물려서 > > 같은회사의 건축현장이 있습니다..(저는 토목현장) > > 안전관리자 3명이 있는데.. > > 이경우 제가 빠져도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 > 인접현장(기군이 기억이 안나네요)은 일부 겸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 > 토목과 건축이라 그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에 의거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



11-11-11 · 2.2k · 0
A : 노사협의체 안하면 해야 되는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2011-11-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 안하고 있는데요 > > 노사협의체 대신에 2가지 뭐해야 한다구 하는데 > >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공사금액 120억 이상 현장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이상 실시하시고 협력사가 있으며 협의체 회의를 1개월에 1회이상 실시하시면 됩니다



11-11-10 · 1.6k · 0
A : 노사협의체 안하면 해야 되는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2011-11-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 안하고 있는데요 > > 노사협의체 대신에 2가지 뭐해야 한다구 하는데 > >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



11-11-10 · 1.4k · 0
A : 노동부 합동점검

2011-11-09, "사랑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회사가 지난8월에 재해율낮은 상위10% 안에 들어서 > > 1년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로 되었고 > > 환산재해율 발표에도 10위권 안에들었는데... > > 그럼 노동부검찰합동점검도 1년 면제되는건가요? > > 물론 사고가나면 점검을 받겠지만 > > 경미한사고나 중대사고가 아닌이상은 1년간 면제되는건가 > >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군 중에서 우수 10%는 0.10까지, 1.33부터는 불량 10%에 들어갑니다. 재해율 우수업체(...



11-11-10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시..기자재비를 재료비로 보아야 하나요

2011-11-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에선 재료비와 기자재비가 따로 내역서에 분류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 기자재비를 재료비애 포함해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하나요 > 공사금액 700억 현장에 기자재비가 200억이 넘고요 재료비는 150억 정도 입니다 > 만약 포함된다면 안전관리비가 많이 증가 할것 같습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



11-11-10 · 1.7k · 0
A : 계단실 수직망에 대해

2011-11-09,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계단실에 수직망을 설치하려고하는데요 > 나중에 상부 미장 견출시 추락위험이 있어서.. > > 1.수직망 설치시 기존에 설치된 계단난간대 해체하려고하는데 > 산안법에보면 안전난간을 설치하라고 되있어서 해체해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계단실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조건 :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11-11-09 · 2k · 0
감사합니다^^

2011-11-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09,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계단실에 수직망을 설치하려고하는데요 > > 나중에 상부 미장 견출시 추락위험이 있어서.. > > > > 1.수직망 설치시 기존에 설치된 계단난간대 해체하려고하는데 > > 산안법에보면 안전난간을 설치하라고 되있어서 해체해도 되는지 > >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대로 계단실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



11-11-10 · 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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