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계단실 수직망에 대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계단실 수직망에 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11-11-09     2.0k    0

본문

2011-11-09,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계단실에 수직망을 설치하려고하는데요
> 나중에 상부 미장 견출시 추락위험이 있어서..
>
> 1.수직망 설치시 기존에 설치된 계단난간대 해체하려고하는데
> 산안법에보면 안전난간을 설치하라고 되있어서 해체해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계단실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조건 :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또한, 안전방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생략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생략 --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생략 --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 생략 --
3.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53 페이지
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2012-02-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금액을 충족...
12-02-01 · 2.1k · 0
A : 산소캔, 논스립테이프 등이 안전비로 되는지??
 

2012-02-01, "안전하는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1.동절기 공사시 콘크리트...
12-02-01 · 2.8k · 0
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
 

2012-02-01,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회사에서 제품에대해 당현장에서 도색작업을 외주...
12-02-01 · 1.6k · 0
A : 재검대상자 선별 기준 질의 첨부파일
 

2012-01-3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12-02-01 · 1.3k · 0
A : 관리감독자교육?
 

그런것과는 상관없는데요 사장님이신가요?? 사장님이시면 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셔야죠 2012-01-31, ...
12-01-31 · 1.5k · 0
A : 와이어로프 점검양식
 

와이어로프 점검양식이 따로있나요?? 제생각에 와이어로프 안전기준사항만 체크하셔서 활용하시면 될듯합니다. 공칭...
12-01-31 · 1.6k · 0
A : 정기안전교육대상? 첨부파일
 

2012-01-29,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
12-01-30 · 1.5k · 0
A : 장비안전사고에 관하여
 

2012-01-28,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장비 반입시 기본적으로 장비등록증...
12-01-28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해지가능한 날은?
 

2012-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150억원 미만현장입니다. ...
12-01-27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해지가능한 날은?
 

언제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잔여공사기간에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기술지도를 받아야한다는 거네...
12-01-31 · 1.7k · 0
A : 안전교육장 난방기 연료비
 

2012-01-27, "안전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전신입으로 입사하게 된 안전관...
12-01-27 · 1.7k · 0
A : 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신고
 

2012-01-26,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현장이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
12-01-26 · 1.5k · 0
A : 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신고
 

답변입니다. 단순 공사금액 증감일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증액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현장의 경우 120억 이상이...
12-01-31 · 1.5k · 0
A : 위험성평가
 

2012-01-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성평가 2012년부터 법제화사항 맞는지요 ? ...
12-01-25 · 1.3k · 0
A : 제조업 안전
 

돈도 돈이지만 어느정도 적성에 맞아야 합니다. 그나마 건설이 낫다고 생각하시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시구요~ ...
12-01-26 · 1.4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5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