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관련...
2012-02-01,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이번 설계변경으로 기존 금액에서 130억으로 증가되어
> 안전관리서류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야될 항목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120억 이상시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3개월 1회)
> 2.노사협의체 (2개월 1회)
> 3.안전보건 협의체 (1개월 1회)
>
> 위와 같은 회의를 진행 해야되는것으로 아는데
> 기존엔 3번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만 진행 하였는데 금액이 120억 으로 되면서 1,2번도 해당이 되었는데 금액증가 시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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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2012-02-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금액을 충족하여 노동부에 선임신고 후 안전관리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
> 현재 원청사의 법적인 안전관리자 선임은 완료가 되었는데 추가 채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하도업체도 원청과 동일하게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 원청과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설령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하라 하더라도 상호 협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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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소캔, 논스립테이프 등이 안전비로 되는지??
2012-02-01, "안전하는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1.동절기 공사시 콘크리트타설 후 보양천막 내부로 들어가 소화기 비치 상태 확인 등 안전점검 전,후에 사용되는 산소캔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
> 2.눈으로 인한 전도사고를 막기 위해 가설계단 발판에 논스립테이프를 붙여 전도사고를 막기 위한 논스립테이프는 안전비로 정산이 되는지 ??
> 3.아파트 건설현장이 넓어 안전용품이 들고 나르기가 쉽지 않아 리어카나 대차를 구매했을 때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 알고 싶습니다.
> 성실한 답변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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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
2012-02-01,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회사에서 제품에대해 당현장에서 도색작업을 외주주고 있습니다.
>
> 그 사장님이 바쁠 때는 사람을 불러다가 쓰시는데 산재 가입도 안되어있고 사업자도 타 회사것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
>
>
> 이때 저희 회사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안전보건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육이나 검진이나 이런것들에서요.
>
> 저희가 맡아야 하나요? 도급업체에 넘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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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검대상자 선별 기준 질의
2012-01-3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일반검진 실시 후 재검대상 근로자가 나왔는데요,
>
> 기준이 바뀌어 혈압과 당뇨만 이상이 있는경우 재검이 나온다고 들었는
>
> 데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찾지 못해 질의 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건강진단결과 질환의심자(R)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은 첨부파일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2에서 각 질환별로 정하는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으로서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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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관리감독자교육?
그런것과는 상관없는데요
사장님이신가요?? 사장님이시면 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셔야죠
2012-01-31, "정보통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 관리감독자교육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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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와이어로프 점검양식
와이어로프 점검양식이 따로있나요??
제생각에
와이어로프 안전기준사항만 체크하셔서 활용하시면 될듯합니다.
공칭지름의 감소, 변형, 부식, 소선의 이탈, 스트랜드의 이탈 등으로
판단하시면 될듯합니다!
2012-01-31, "삐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와이어로프 점검양식 좀 보내주세요
>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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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교육대상?
2012-01-29,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원청소장,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협력업체 소장)와 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전체 6시간 중 인터넷교육 3시간, 집합교육3시간 과정으로
실시하였으나, 2010. 4. 30. 노동부고시 개정으로 6시간 전체를 인터넷교육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함
1) 교육대상별 인터넷 직무교육
(1) 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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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안전사고에 관하여
2012-01-28,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장비 반입시 기본적으로 장비등록증,보험증,자격증 사본을
> 첨부하여 확인하게 되는데
> 여기서 보험가입이 안된상태에서 사고발생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기론 장비로 인한 사고 발생시 장비보험으로 처리하고
> 원청에서는 사고건수만 올라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장비의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원청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 (해상공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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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해지가능한 날은?
2012-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150억원 미만현장입니다.
>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기위해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아니지만 선임하였구여~ 공사기간도 1년여정도 남았습니다.
> 1년여정도 남은 기간동안 남은 안전관리비는 약5천정도 남았는데여~
>
> 질문 1) 법정안전관리비를 다 사용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 해지해도 되는건가요?
> 질문 2) 법정안전관리비를 다 소비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취소를 하면
> 재해예방지도기관에 다시 위탁해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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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해지가능한 날은?
언제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잔여공사기간에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기술지도를 받아야한다는 거네요!
안전관리비가 없더라도 기술지도 받아야한다는 거죠?
2012-01-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150억원 미만현장입니다.
> >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기위해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아니지만 선임하였구여~ 공사기간도 1년여정도 남았습니다.
> > 1년여정도 남은 기간동안 남은 안전관리비는 약5천정도 남았는데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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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장 난방기 연료비
2012-01-27, "안전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전신입으로 입사하게 된 안전관리자입니다.
> 매번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질문이 있습니다~
>
> 안전관리비로 안전교육장 난방기 연료비를 쓸수 있나요?
> 근로자휴게소는 안전관리비로 연료비를 할 수 있다는 것로 알고 있는데
> 안전교육장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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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신고
2012-01-26,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현장이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110억에서 130억으로
> 변경이 되었는데 그전에 110억 당시 노동부에 안전관리자선임신고를
> 하였고 현재 130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증감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에 있는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수'를 적는 이유는
거기에 따른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는가를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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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신고
답변입니다.
단순 공사금액 증감일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증액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현장의 경우 120억 이상이면 의무선임이 되기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선 선임신고하셨다고 하더라도). 토목현장일 경우에는 예외!
2012-01-26,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현장이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110억에서 130억으로
> 변경이 되었는데 그전에 110억 당시 노동부에 안전관리자선임신고를
> 하였고 현재 130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증감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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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성평가
2012-01-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성평가 2012년부터 법제화사항 맞는지요 ?
> 법제화가 완료되었다면
> 몇 조 몇 항 규정에 의거하여 법제화가 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질문으로 보아 어느 분야인지를 알 수 없군요.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3.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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