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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장비안전사고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1-28 1.9k 0

본문

2012-01-28,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장비 반입시 기본적으로 장비등록증,보험증,자격증 사본을
> 첨부하여 확인하게 되는데
> 여기서 보험가입이 안된상태에서 사고발생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기론 장비로 인한 사고 발생시 장비보험으로 처리하고
> 원청에서는 사고건수만 올라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장비의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원청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 (해상공사이며 선박,선원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경우가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장비 운전수가 공사현장 내에서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장비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소유주가 사고 후라도 산재를
가입하고 피재자를 산재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때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원청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운전원이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주겸 운전사가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장비에 의해 당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시공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53 페이지
Q & A 목록
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2012-02-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금액을 충족하여 노동부에 선임신고 후 안전관리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 > 현재 원청사의 법적인 안전관리자 선임은 완료가 되었는데 추가 채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하도업체도 원청과 동일하게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 원청과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설령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하라 하더라도 상호 협의하...



12-02-01 · 2.1k · 0
A : 산소캔, 논스립테이프 등이 안전비로 되는지??

2012-02-01, "안전하는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1.동절기 공사시 콘크리트타설 후 보양천막 내부로 들어가 소화기 비치 상태 확인 등 안전점검 전,후에 사용되는 산소캔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 > 2.눈으로 인한 전도사고를 막기 위해 가설계단 발판에 논스립테이프를 붙여 전도사고를 막기 위한 논스립테이프는 안전비로 정산이 되는지 ?? > 3.아파트 건설현장이 넓어 안전용품이 들고 나르기가 쉽지 않아 리어카나 대차를 구매했을 때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 알고 싶습니다. > 성실한 답변 부탁...



12-02-01 · 2.7k · 0
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

2012-02-01,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회사에서 제품에대해 당현장에서 도색작업을 외주주고 있습니다. > > 그 사장님이 바쁠 때는 사람을 불러다가 쓰시는데 산재 가입도 안되어있고 사업자도 타 회사것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 > > > 이때 저희 회사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안전보건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육이나 검진이나 이런것들에서요. > > 저희가 맡아야 하나요? 도급업체에 넘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



12-02-01 · 1.6k · 0
A : 재검대상자 선별 기준 질의 첨부파일

2012-01-3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일반검진 실시 후 재검대상 근로자가 나왔는데요, > > 기준이 바뀌어 혈압과 당뇨만 이상이 있는경우 재검이 나온다고 들었는 > > 데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찾지 못해 질의 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건강진단결과 질환의심자(R)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은 첨부파일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2에서 각 질환별로 정하는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으로서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12-02-01 · 1.3k · 0
A : 관리감독자교육?

그런것과는 상관없는데요 사장님이신가요?? 사장님이시면 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셔야죠 2012-01-31, "정보통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 관리감독자교육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받아야하는건가요?



12-01-31 · 1.5k · 0
A : 와이어로프 점검양식

와이어로프 점검양식이 따로있나요?? 제생각에 와이어로프 안전기준사항만 체크하셔서 활용하시면 될듯합니다. 공칭지름의 감소, 변형, 부식, 소선의 이탈, 스트랜드의 이탈 등으로 판단하시면 될듯합니다! 2012-01-31, "삐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와이어로프 점검양식 좀 보내주세요 > > 부탁드립니다.



12-01-31 · 1.6k · 0
A : 정기안전교육대상? 첨부파일

2012-01-29,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원청소장,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협력업체 소장)와 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전체 6시간 중 인터넷교육 3시간, 집합교육3시간 과정으로 실시하였으나, 2010. 4. 30. 노동부고시 개정으로 6시간 전체를 인터넷교육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함 1) 교육대상별 인터넷 직무교육 (1) 안전보건관리...



12-01-30 · 1.5k · 0
▶ A : 장비안전사고에 관하여

2012-01-28,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장비 반입시 기본적으로 장비등록증,보험증,자격증 사본을 > 첨부하여 확인하게 되는데 > 여기서 보험가입이 안된상태에서 사고발생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기론 장비로 인한 사고 발생시 장비보험으로 처리하고 > 원청에서는 사고건수만 올라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장비의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원청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 (해상공사이며...



12-01-28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해지가능한 날은?

2012-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150억원 미만현장입니다. >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기위해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아니지만 선임하였구여~ 공사기간도 1년여정도 남았습니다. > 1년여정도 남은 기간동안 남은 안전관리비는 약5천정도 남았는데여~ > > 질문 1) 법정안전관리비를 다 사용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 해지해도 되는건가요? > 질문 2) 법정안전관리비를 다 소비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취소를 하면 > 재해예방지도기관에 다시 위탁해야하는 ...



12-01-27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해지가능한 날은?

언제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잔여공사기간에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기술지도를 받아야한다는 거네요! 안전관리비가 없더라도 기술지도 받아야한다는 거죠? 2012-01-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150억원 미만현장입니다. > >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기위해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아니지만 선임하였구여~ 공사기간도 1년여정도 남았습니다. > > 1년여정도 남은 기간동안 남은 안전관리비는 약5천정도 남았는데여~ > ...



12-01-31 · 1.7k · 0
A : 안전교육장 난방기 연료비

2012-01-27, "안전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전신입으로 입사하게 된 안전관리자입니다. > 매번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질문이 있습니다~ > > 안전관리비로 안전교육장 난방기 연료비를 쓸수 있나요? > 근로자휴게소는 안전관리비로 연료비를 할 수 있다는 것로 알고 있는데 > 안전교육장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



12-01-27 · 1.7k · 0
A : 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신고

2012-01-26,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현장이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110억에서 130억으로 > 변경이 되었는데 그전에 110억 당시 노동부에 안전관리자선임신고를 > 하였고 현재 130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증감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에 있는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수'를 적는 이유는 거기에 따른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는가를 파악하는...



12-01-26 · 1.5k · 0
A : 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신고

답변입니다. 단순 공사금액 증감일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증액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현장의 경우 120억 이상이면 의무선임이 되기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선 선임신고하셨다고 하더라도). 토목현장일 경우에는 예외! 2012-01-26,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현장이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110억에서 130억으로 > 변경이 되었는데 그전에 110억 당시 노동부에 안전관리자선임신고를 > 하였고 현재 130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증감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12-01-31 · 1.5k · 0
A : 위험성평가

2012-01-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성평가 2012년부터 법제화사항 맞는지요 ? > 법제화가 완료되었다면 > 몇 조 몇 항 규정에 의거하여 법제화가 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질문으로 보아 어느 분야인지를 알 수 없군요.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3. 산업안...



12-01-25 · 1.3k · 0
A : 제조업 안전

돈도 돈이지만 어느정도 적성에 맞아야 합니다. 그나마 건설이 낫다고 생각하시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시구요~ 지방으로 돌아다지지 않고 한 곳에 정착을 하시겠다면 제조업이 나을 겁니다. 경력이 4년 정도이니 이즈음에서 어느 곳에 자리를 잡는는 것이 나을 듯...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지겠지겠지요... 2012-01-25, "qwe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회사 안전경력4년에 현재 제조업에서 근무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 > > 이직한지 5개월인데 일이 재미가 없어요ㅜㅜ > > 월금도 완전 줄었고 복지가 좋아서 연봉 ...



12-01-26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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