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04-09-01 1,355회 0건관련링크
본문
09-01, "초보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라서 그러는데요 잘모르겠습니다
> 도급내역서 보면
> 어디어디까지가 재료비에 들어가고
> 어디어디까지가 직접노무비에 들어가나요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보면
> 재료비,관급자재비,직접노무비,기타 이렇게 있고요
>
> 도급내역서 보면
>
> 각공사금액 소계 항목과 간접노무비등을 포함한 순공사비가 있습니다
> 이외에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비계,부가가치세들을 포함한
> 도급액이 있고요
>
> 거기다 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총공사비로 사용되는데
>
> 재료비는 도급내역서에 어디까지를 포함시켜야 하며
> 관급자재비는 지급자재비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 직접노무비는 해당항목이 없는거 같은데
>
>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공사도급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계산서)에 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내역서를 검토하여 안전관리비 계상에 필요한 대상액 파악이 필요하나,
이를 산출해 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게 됩니다.
① 대상액 구분 가능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지급자재비) × 요율
② 대상액 구분 곤란 : 총공사금액 × 70% × 요율
그리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상기와 같이 대상액이 별도로 구분이 있지 아니하여 기재가 여려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있는 공사금액란에서 재료비(관급별도), 관급재료비, 직접노무비, 기타란에는
통합하여 구분불가로 적어주시고 안전관리비계상대상금액[공사금액중 (1)+(2)+(3)] 란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적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지급자재비에는 관급자재비가 있읋 수 있고 사급자재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액이 별도로 구분이 있을 경우라면 공사금액란 중 재료비(관급별도), 관급재료비,
직접노무비, 기타란에서 재료비(관급별도)란에는 재료비(직접재료비)+사급자재비를 적고
관급재료비란에는 관급재료비만 적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초보라서 그러는데요 잘모르겠습니다
> 도급내역서 보면
> 어디어디까지가 재료비에 들어가고
> 어디어디까지가 직접노무비에 들어가나요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보면
> 재료비,관급자재비,직접노무비,기타 이렇게 있고요
>
> 도급내역서 보면
>
> 각공사금액 소계 항목과 간접노무비등을 포함한 순공사비가 있습니다
> 이외에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비계,부가가치세들을 포함한
> 도급액이 있고요
>
> 거기다 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총공사비로 사용되는데
>
> 재료비는 도급내역서에 어디까지를 포함시켜야 하며
> 관급자재비는 지급자재비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 직접노무비는 해당항목이 없는거 같은데
>
>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공사도급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계산서)에 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내역서를 검토하여 안전관리비 계상에 필요한 대상액 파악이 필요하나,
이를 산출해 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게 됩니다.
① 대상액 구분 가능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지급자재비) × 요율
② 대상액 구분 곤란 : 총공사금액 × 70% × 요율
그리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상기와 같이 대상액이 별도로 구분이 있지 아니하여 기재가 여려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있는 공사금액란에서 재료비(관급별도), 관급재료비, 직접노무비, 기타란에는
통합하여 구분불가로 적어주시고 안전관리비계상대상금액[공사금액중 (1)+(2)+(3)] 란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적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지급자재비에는 관급자재비가 있읋 수 있고 사급자재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액이 별도로 구분이 있을 경우라면 공사금액란 중 재료비(관급별도), 관급재료비,
직접노무비, 기타란에서 재료비(관급별도)란에는 재료비(직접재료비)+사급자재비를 적고
관급재료비란에는 관급재료비만 적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