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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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인 작성일11-11-18 1,03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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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술지도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현장 준공시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진시까지 인가요??
2011-11-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17,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저는 150억원 미만 토목현장에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현장은 아니지만,
> > 선임하였구요! 현재 공정률이 60%정도 됩니다.
> > 공사금액이 얼마 안되다 보니 안전관리비도 얼마 안되네여~
> > 그래서 아무래도 중간에 빠질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 물론 법적 선임대상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대로 토목현장은 공사금액 15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 이상이면 법적으로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술지도는 면제가 됩니다.
>
> 말씀하신대로 150억원 미만은 법적 선임대상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져도 문제는
> 없습니다. 다만, 기술지도는 받으셔야 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현장 준공시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진시까지 인가요??
2011-11-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17,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저는 150억원 미만 토목현장에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현장은 아니지만,
> > 선임하였구요! 현재 공정률이 60%정도 됩니다.
> > 공사금액이 얼마 안되다 보니 안전관리비도 얼마 안되네여~
> > 그래서 아무래도 중간에 빠질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 물론 법적 선임대상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대로 토목현장은 공사금액 15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 이상이면 법적으로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술지도는 면제가 됩니다.
>
> 말씀하신대로 150억원 미만은 법적 선임대상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져도 문제는
> 없습니다. 다만, 기술지도는 받으셔야 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