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산재은폐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08-09 2,751 0

본문

08-08, "전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
> 산안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살펴보면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
> 동법 제69조에서 동법10조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 1. 1개월이 지나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무조건 산재은폐가 되는지요?
>
> 2. 산재은폐의 경우 벌금이 무조건 1천만원인지, 사안에 따라 금액이
> 차이가 있는지, 안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 만약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어떤경우인지, 부과된다면 어떤
> 경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1999년 8월 28일부터 1개월 이내, 이전에는 14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
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650 페이지
Q & A 목록
A : 도움을 구합니다.

08-14,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날씨에 안전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곤도라, 윈치, 호이스트등과 관련하여 주요 재해발생의 > 원인 및 재해예방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구하고 싶은데 > 자료 구하기가 넘 어렵습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A...



03-08-14 · 3,576 · 0
A : 이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곤도라구조·규격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기계.기구등 자체검사규정 - 양중기 방호장치 성능검정규격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08-14 · 1,927 · 0
A : 기술지도 대상 여부?

08-14, "현장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 >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은 기술지도를 안받았는데.. > 이번 개정고시된 법상으로는 받게금 되어 있슴다. > 1) 적용시기가 언제 부터인지? > - 2003.07.01부터? 아님, 내년도 부터(2004.01....



03-08-14 · 2,336 · 0
A :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08-13, "첫걸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그동안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였으나 다른 일을 하다가 이번에 안전관리쪽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서 이글을 씁니다. > 이쪽으로 취업을 하려면 어떤준비를 하여야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하였던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3-08-13 · 2,652 · 0
A : 안전장갑이란 항목!

법규집을 보진 않았지만 안전장갑으로 쓰시는게 맡지 않나요//////



03-08-11 · 2,505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근거

08-11, "용접장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중 3번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에 "용접장갑"이 포함되는지..... 제가알기로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새로오신 저희과장님은 절대 안된다고 그러시네용...ㅜ.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도 "안전장갑"이라고만 나와있는데 만약 용접장갑이 된다면 그 근거자료를 구하고 싶...



03-08-11 · 3,239 · 0
▶ A : 산재은폐 질문

08-08, "전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 > 산안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살펴보면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 > 동법 제69조...



03-08-09 · 2,752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7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