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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절기관련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2-01 1,516회 0건

본문

2011-12-01,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목록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 옥외 작업 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한용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요....요즘 많이 사용하는 워머(방한마스크)도 혹시 사용이 가능한지요???
> 아는 분한테 물으니 안전점검의날 행사용품해서 정리하면 될거 같다고 하는데요...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요즈음 추세는 사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질의 : 방한용 보온목도리와 손난로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 겨울철 옥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혹한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369, 2010.01.26.)


따라서, 말씀하신 워머(방한마스크)가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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