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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용에 관하여....(선배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9-06 1,174회 0건

본문

09-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하도급 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희회사가 원청사와 계약당시 안전관리비를 너무적게 받아서
> 현재 안전관리비용은 모두 소진되고 앞으로 1억원이상의 안전관리비용
> 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 원청사에서는 더이상 지원이 안된다고만 하고 저희회사의 안전관리팀
> 계속적인 유지를 요구합니다.
> 안전 보호구는 지급받고 있지만 안전보조원 및 안전관리자, 안전반장
> 비용은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자세히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도급 업체 안전관리자로 일하는것이 넘 힘드네요.
> 안전관리자 급여도 정산 못받는 안전관리자...
> 공사현장에서 직접 뛰는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비용을 이런식으로 정산해도 산업법에 위배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원청사에서는 저희회사 안전관리비 인건비를 모두 청구하여 받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무척이나 답답하시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아뭏든 좋게 생각하시고 원청사가 협력하도록 유도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위배는 규정적인 문제이고 이를 준수한 상태
에서의 정산문제는 원청사와 하도급업체 또는 발주자(감리단)와 시공자간의 문제입니다.

전체안전관리비 중 일정비율의 안전관리비를 님의 업체가 사용하고, 최종 정산시에
원청사의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전체 안전관리비에 대한 항목비율 및 사용내역.기준에
틀리지 않는다면 원청사를 상대로 필요하신 안전관리비의 추가분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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