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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리프트 안전관리비 항목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2-09 1,778회 0건

본문

2011-12-09,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그만 현장이라 저번달부터 리프트
> 를 한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 리프트 업체에서 안전시설비로 건물측에 설치하는
> 연동안전문 임대료/
> 연동안전문 설치비/
> 연동안전문 리미트 스위치/
> 연동안전문 측면 안전난간대/
> 를 품목으로 청구 했는데
>
> 내역에 없으면 추가로 안전조치를 한 리프트 안전문과 보조안전난간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근데 리미트스위치가 조금 애매해서...
> 리미트 스위치도 안전관리비 항목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와 관련한 사용내역 중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건설용리프트의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따라서, 리미트스위치가 이미 설치되어 리프트와 함께 반입된 것이 아니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입문 연동장치로서 운반구 외부에 부착된 리미트 스위치는 리프트 제작 시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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