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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응급약품에 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2-14 2,098회 0건

본문

2011-12-14, "김원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있는 새내기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근로자건강관리비 등 항목에
>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를 구입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 그 물품이 파스라던지 버물리라던지 기타 의약품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가.소화제, 해열제등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에 대한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2. 따라서, 말씀하신 파스 및 버물리와 연고(후시딘), 붕대, 소화재, 감기약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예전에는 소화제와 해열제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했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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