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57
구인정보  7 249
자료실   2,056
Q & A   15,587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SINCE 2003


Q & A

납품및시공업체의산안법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11-12-21 946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당 현장에 철골구조물 납품 및 시공업체(창고 및 가설건물 취급)가 있는

데요, 신규채용자교육/개인보호구지급/정기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 법적인 교육 및 개인보호구 지급관련하여 우리는 납품계약을 체

결하고 온 업체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 자체가 계상이 안되었으며 따라

서 개인보호구를 구입하기가 어려우며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자체 산재

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 법적인 교육 및 회의도 따라서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한지 기준을 제시키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납품만 하고 가

면 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시공을 하고 있으며 장비를 이용한 고소작업

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