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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세금포함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2-24 2.1k 0

본문

2011-12-24,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 작성시
> 물품을 구입한 세금은 미포함 인가요?
> 예를들어 물건은 1만1천원에 샀는데 이중1천원은 세금인데
> 1천원은 제외한 나머지 1만원에 대해 안전관리비구입내역서로 올리고
> 세금은 따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11,000원짜리의 물품을 구입하셨다면 부가세 1,000원을 뺀 10,000원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흔한 경우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2.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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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슬링바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1-12-27,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안전에 신경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쓰는 슬링바와 샤클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에서 쓰는 슬링바와 샤클은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자재를 인양하거나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12-27 · 2.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2011-12-27, "안전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사현장이 무재해 1배를 달성하여 직원들에게 더욱 분발하는 차원에서 > > 개인별 포상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여부.(물품으로 지급예정) > > 참고로 : 1. 현재 안전에날, 근로자 정기교육시 (전기면도기, 전동치솔 > > 등) 약 10 명정도 매달 포상하고 있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무재해목표 1배를 달성하여 직원들에게 더욱 분발하는 차원에서 개인별 포상을 실시하는 경우 사회통념 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과 가시적인...



11-12-27 · 2.3k · 0
A : 협력사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허리를 삐긋했는데..

2011-12-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과 같이 현장에서 협력사 안전관리자가 허리를 삐었는는데 > 병원에 입원했다는 군요.... > 이거 협력사 산재로 처리를 해야는 건지 아님 현장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도급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협력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해도 재해건수는 원도급사에 합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11-12-27 · 1.6k · 0
A : 대표이사 변경시 대관신고 서류 변경여부 문의

2011-12-26, "처음처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문의사항입니다. > 대표이사 변경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무재해 개시보고서 등 > 기제출한 대관신고 서류를 대표이사 변경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 > 환경서류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 등)도 변경신고 해야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 > 산업재해 보상보험 대리인 선임신고는 착공후 7일 이내에 신고해야되는 지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 빠른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에 있어...



11-12-26 · 1.6k · 0
▶ A : 안전관리비에 세금포함여부

2011-12-24,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 작성시 > 물품을 구입한 세금은 미포함 인가요? > 예를들어 물건은 1만1천원에 샀는데 이중1천원은 세금인데 > 1천원은 제외한 나머지 1만원에 대해 안전관리비구입내역서로 올리고 > 세금은 따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을 들어 법적...



11-12-24 · 2.1k · 0
A : 현장내 접촉사고(긴급)

억울하더라도 카고기사가 진상을 부리기 전에 처리해줌이 좋을듯...ㅜㅜ 2011-12-23,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안전인들 고생들 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여기는 토공현장 인데요. 얼마전 백호가 회전하면서 오무리가 카고트럭 운전석 문짝을 눌러서 문짝이 안닫힐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견적가 80만원 정도 > > 문제는-> 신호수가 앞에서 정지 신호를 보냈는데 카고가 지나가면서 접촉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백호사장은 신호수가 정지신호를 보냈는데 카고가 들어왔다면서 보험처리를 안한다는군요. 카...



11-12-23 · 1.7k · 0
A : 납품및시공업체의산안법적용여부

2011-12-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 현장에 철골구조물 납품 및 시공업체(창고 및 가설건물 취급)가 있는 > > 데요, 신규채용자교육/개인보호구지급/정기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협의체 > > 회의 등 법적인 교육 및 개인보호구 지급관련하여 우리는 납품계약을 체 > > 결하고 온 업체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 자체가 계상이 안되었으며 따라 > > 서 개인보호구를 구입하기가 어려우며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자체 산재 > > 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 법적인 교육 및 회의도 따라서 받을 필요가 없...



11-12-22 · 1.4k · 0
A : 추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관련하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산업안전보 건위원회에서는 납품 및 시공업체(납품계약만 체결하였으나 현장에서 시 공도 실시함)의 경우 제외 대상이 되는지요? 2011-12-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2-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당 현장에 철골구조물 납품 및 시공업체(창고 및 가설건물 취급)가 있는 > > > > 데요, 신규채용자교육/개인보호구지급/정기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협의체 > > > > 회의 등 법...



11-12-22 · 1.4k · 0
A : 추가 질의드립니다.

2011-12-2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관련하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산업안전보 > > 건위원회에서는 납품 및 시공업체(납품계약만 체결하였으나 현장에서 시 > > 공도 실시함)의 경우 제외 대상이 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간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11-12-22 · 1.2k · 0
A : 제조회사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문의 입니다.

2011-12-20, "임지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터보블로워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 한달전에 "블로워 개선공사"건을 계약했고 금액은 약 2억 정도입니다. > 현재 준공시점이 다되어가면서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안전관리비항목이 4백만원 정도 기재되어있어서 증빙제출에 어려운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 문의할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 저희회사는 블로워를 공장내에서 제작 또는 수리하여 계약한 공사현장에 납품설치하는데 설치를 한다는 시간도 길어야 하루정도 소요됩니다. 그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11-12-20 · 1.6k · 0
A : 현장내 소각행위에 대해 질문이요

2011-1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서울내에서 아파트공사를 시공하고있습니다. > 현장내에서 화목이나 기타 등으로 소각행위 이루어질때 > > 연기 나는거 제외하고 또 추가적인 현장실무적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ㅠ 합판·PB(PATICAL BOARD)·MDF 와 그 외 오염된 폐목재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소각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소각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의 사업장폐기물 처리 규정 위반임.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5조의...



11-12-20 · 1.1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2011-12-2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도로공사 현장이구요.... 총공사금액은 39,693,100,000원이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구분이 없고, 50억이상공사에 대한 요율로 계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39,693,100,000*0.7*0.0188=522,361,196이 맞는데요 한가지 질문요 공무에서는 발주처에서 계상한 안전관리비가 정해져있다고 그금액을 전 안전관리자부터 안전관리비로 쓰고있는 실정인데요....465,430,000 입니다. 안전관리비를 그금액 이상은 받을수가 ...



11-12-20 · 1.6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답변 감사합니다. 2011-12-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2-2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 도로공사 현장이구요.... 총공사금액은 39,693,100,000원이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구분이 없고, 50억이상공사에 대한 요율로 계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39,693,100,000*0.7*0.0188=522,361,196이 맞는데요 한가지 질문요 공무에서는 발주처에서 계상한 안전관리비가 정해져있다고 그금액을 전 안전관리자부터 안전관리비로 쓰고있는...



11-12-21 · 1.6k · 0
A : 건설현장 폐목재 등 소각시 과태료??

폐목으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11-12-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때 현장서 불을 못피우게 하잖아요.. 그게 환경때문인거는 알겠는데 그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나 법규를 못찾겠습니다. > 자세히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있음 더욱 좋겠구요.ㅎ > > 다들 수고하십시요~~



11-12-19 · 1.4k · 0
A : 산재처리방법

드문 경우이지만 하수급인 산재 승인 된 경우에는 하도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고 대부분의 경우 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하도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해도 재해건수는 원청에 합산됩니다. 산재처리를 한다면 입원하고 있는 원부과 등에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2011-12-19, "신입안전관리ㅠ.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새내기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재 안전관리자 경력 약 5-6개월 되었고 업무는 서류 검토 현장 안전점검이 대부분이니다. > > 현재 우리 회사는 건설회사로써 > > 1....



11-12-19 · 1.8k · 0
A : 혹한기 LPG 실외 난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1-12-17, "잉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 > 6번 근로자건강관리비중 > 라.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 최근 날씨가 많이 추워 실외 철근/목수들 손이라도 녹이고 작업을 하라고 실외용 LPG난로를 구입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1-12-18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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