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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꿈꾸며    12-01-05    1,16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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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서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이라고 되어있는것에서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신규채용자교육.특별안전교육등이 있는데. 여기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안전관리비사용이 가능한가요?(가령.. 인건비의 몇%) 가능하다면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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