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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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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2-02-01 1,26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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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금액을 충족하여 노동부에 선임신고 후 안전관리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원청사의 법적인 안전관리자 선임은 완료가 되었는데 추가 채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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