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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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2-01 1,63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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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금액을 충족하여 노동부에 선임신고 후 안전관리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
> 현재 원청사의 법적인 안전관리자 선임은 완료가 되었는데 추가 채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하도업체도 원청과 동일하게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 원청과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설령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하라 하더라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법정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금액을 충족하여 노동부에 선임신고 후 안전관리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
> 현재 원청사의 법적인 안전관리자 선임은 완료가 되었는데 추가 채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하도업체도 원청과 동일하게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 원청과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설령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하라 하더라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법정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