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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2-01 1,159회 0건

본문

2012-02-01,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이번 설계변경으로 기존 금액에서 130억으로 증가되어
> 안전관리서류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야될 항목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120억 이상시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3개월 1회)
> 2.노사협의체 (2개월 1회)
> 3.안전보건 협의체 (1개월 1회)
>
> 위와 같은 회의를 진행 해야되는것으로 아는데
> 기존엔 3번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만 진행 하였는데 금액이 120억 으로 되면서 1,2번도 해당이 되었는데 금액증가 시점부터 전부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어떤말로는 두가지만 할수도 있는거 같던데..
> /검색하고 왔는데 2번 노사협의체 이것만 하면 1번3번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반대로 1,3번 만 한다면 2번은 안해도되는건지...
> 운영자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봐줍니다.

즉,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따로따로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인 노ㆍ사협의체
한 가지로 시행하셔도 됩니다.


2. 또한, 말씀하신대로 금액증가 시점부터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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