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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승강설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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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 작성일12-02-05 986회 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을 읽다가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제 46조 승강설비의 설치항목을 읽어보니,
높이 2m 초과되는 장소는 승강하기 위한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 건설작업용 리프트가 기계식 동력을 이용하는 것 인가요?
2) 외부 비계 높이가 20m 정도 되는 곳에도 리프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부탇드리겠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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