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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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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2-02-07 1,032회 0건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관급공사로 내장공사며, 원도급사 없이 발주처와 계약을 했습니다.
안전관리비 200여만을 기성청구했는데
감리단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안전관리자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인건비는 않되지만, 그외 시설비와 보호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회시내용등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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