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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12-02-10 1,303회 0건

본문

답변 감사합니다!!!!

2012-0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윗글과 관련하여,
> > 예를들어
> > 현재 A현장 토목13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없는현장이나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기술지도를 받지않고있습니다.
> > B현장 토목500억원으로 신규현장예정인데...
> > 동일한 발주처와 동일한 시행사로 근교에 B현장이 있다면
> > A,B현장 겸직할수 있다는 건가요?
> > (단, 조직도에 현장 소장님 공사과장 조직도가 같다면요)
> >
>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현장)에
>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 없습니다.
>
> 다만,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노동부 유권해석)
>
> 따라서, 말씀하신 B현장(토목 500억원)에 안전관리자가 우선적으로 선임이 되고 근교에 있는
> A현장(토목 130억원)이 추가적으로 공동선임이 가능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 또한, 노동부에서 말하는 인접지역이라함은 바로 옆에 인접하거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동일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내 정도로
>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참고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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