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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초기 협력사 미지정시 위원회 개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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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2-20 9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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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9, "위원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초기 협력사 미지정시 위원회 개최 주기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초기 협력사 미 지정 및 근로자가 없다면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협력사 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 등을 제외한 직영 등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직원 등) = 최대 10인이내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2. 개최주기는 분기마다 실시하시면 되고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 등)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공사초기 협력사 미지정시 위원회 개최 주기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초기 협력사 미 지정 및 근로자가 없다면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협력사 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 등을 제외한 직영 등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직원 등) = 최대 10인이내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2. 개최주기는 분기마다 실시하시면 되고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 등)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