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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용역 교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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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2-27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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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이 아닌 하청에서 안전관리자를 하고있습니다
> 작업 여건때문에 하루에 보통 6~7명씩 용역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 매번바뀌는 용역이라서 교육하기가 애매합니다.
> 여러분들은 어떻해 하는지요
> 신규교육을 하게되면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 그리고 이사람들한데 매번 보호구 지급을 해야하는지..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답변내용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용역직, 일용직, 비 정규직,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직 및 일용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작업투입 전에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규채용시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날 경우 여러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안전화를 포함한 보호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직접 고용한 자 또는 협력업체)가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는 일반적으로 신규채용시교육과 더불어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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