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 건설업에서 무조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3-13 1.5k 0

본문

2012-03-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다고 법조항을 본적이 있습니다.
> (동일한 지자체 내 현장간 거리 15km 이내 인접한 현장)
> 법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④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동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함.

상기 1), 2)의 규정은 건설업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아래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① ② ③항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3호에 의거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따라서, 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개 현장을 합한 공사금액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3개의 119억짜리 건축공사가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있다면 공동으로 전담안전
관리자를 둘 경우 3개 현장 모두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며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역자치단체란? 서울특별시·각 광역시 및 각 도를 말합니다.


3. 다만, 동일한 공사현장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4. 참고로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참 고 사 항 ------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③ -- 생략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겸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2012-03-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다고 법조항을 본적이 있습니다. > (동일한 지자체 내 현장간 거리 15km 이내 인접한 현장) > 법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2-03-13 · 1.8k · 0
▶ A : ▶※ 건설업에서 무조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

2012-03-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다고 법조항을 본적이 있습니다. > (동일한 지자체 내 현장간 거리 15km 이내 인접한 현장) > 법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④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



12-03-13 · 1.5k · 0
A : 2010년 10대건설사 환산재해율 가지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2006년 부터 2009년까지는 자유게시판에 있군요. 환산재해율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2010년도 시공순위와 환산재해율은 이렇습니다. 1. 현대건설㈜ 0.17 2. 삼성물산㈜ 0.14 3. 지에스건설㈜ 0.13 4. ㈜대우건설 0.10 5. 대림산업㈜ 0.12 6. ㈜포스코건설 0.07 7. 롯데건설㈜ 0.12 8. 현대산업개발㈜ 0.18 9. 에스케이건설㈜ 0.22 10.두산건설㈜ 0.14 2012-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료 찾기가 쉽지 않네요. 상위10%만 공개하고 그외는 > 기업에 불이익이 될수 ...



12-03-17 · 1.4k · 0
A : 안전교육장 시설비

2012-03-12, "안전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신입입니다. > 신입이다 보니 모르는 점도 많고.. 하청에서 물어보는것도 많고 ㅎㅎ > 제가 답변을 줘야 하는데 자세히 몰라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 물어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교육장 설치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 안전교육장에서 쓰는 안전교육용 TV, 빔프로젝트 등등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 그럼 TV를 벽걸이로 또는 빔프로젝트를 천장에 추...



12-03-12 · 2.1k · 0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2012-03-09, "안전급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가 반입되서 사고가 났습니다. > 장비업체에서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 산재건수는 협력회사가 아닌 원도급사에 올라가는건가요? > 산재처리한다면 따로 원도급사에서 노동부에 보고서나 기타 문서 제출해야되는가요 장비업체 산재로 힘듭니다 사망사고 아닌 이상 따로 노동부에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12-03-09 · 1.9k · 0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올라갑니다. 부상으로 산재처리시 노동부에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산재처리시 산재지정병원의 원무과에 연락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2012-03-09, "안전급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가 반입되서 사고가 났습니다. > 장비업체에서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 산재건수는 협력회사가 아닌 원도급사에 올라가는건가요? > 산재처리한다면 따로 원도급사에서 노동부에 보고서나 기타 문서 제출해야되는가요



12-03-09 · 1.7k · 0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2012-03-09, "안전급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가 반입되서 사고가 났습니다. > 장비업체에서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 산재건수는 협력회사가 아닌 원도급사에 올라가는건가요? > 산재처리한다면 따로 원도급사에서 노동부에 보고서나 기타 문서 제출해야되는가요 물론 원청에 재해건수가 올라가는건 당연하죠.. 원청에 피해를 안보기위한 편법이 몇가지 있긴 합니다만 공개된 이런 게시판에 적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네요....



12-03-09 · 1.7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그러고보니 저도 그동안 무심코 처리했는데...저두 궁굼하네여~ 갠적으론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산 금액도 포함되는지요. 즉 급여지급총액으로 매월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발주자측에 보고합니다만 매년 1회 발생하는 연말정산 발생 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해서도 보고 가능한지요. 불가한다면 해당 법령 및 법조항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



12-03-09 · 1.7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산 금액도 포함되는지요. 즉 급여지급총액으로 매월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발주자측에 보고합니다만 매년 1회 발생하는 연말정산 발생 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해서도 보고 가능한지요. 불가한다면 해당 법령 및 법조항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포함된 총지급금액...



12-03-09 · 2.6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예를 들어!! 월급여액이 300만원 이라면 세금떼고 260만원정도 받는다고하고.... 연말정산포함해서 3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되지 않나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이 35만원이라고 치면... 월급여액보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급여액이 그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문제 인듯 합니다. 2012-03-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



12-03-09 · 2.5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그러고보니 저도 그동안 무심코 처리했는데...저두 궁굼하네여~ 갠적으론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산 금액도 포함되는지요. 즉 급여지급총액으로 매월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발주자측에 보고합니다만 매년 1회 발생하는 연말정산 발생 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해서도 보고 가능한지요. 불가한다면 해당 법령 및 법조항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



12-03-09 · 1.9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산 금액도 포함되는지요. 즉 급여지급총액으로 매월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발주자측에 보고합니다만 매년 1회 발생하는 연말정산 발생 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해서도 보고 가능한지요. 불가한다면 해당 법령 및 법조항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포함된 총지급금액...



12-03-09 · 2.6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예를 들어!! 월급여액이 300만원 이라면 세금떼고 260만원정도 받는다고하고.... 연말정산포함해서 3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되지 않나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이 35만원이라고 치면... 월급여액보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급여액이 그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문제 인듯 합니다. 2012-03-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



12-03-09 · 2.6k · 0
A :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2012-03-07,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성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현장내 하도급에서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러 왔는데.. > > 이분들 인건비가 80,000원입니다. > > 근데 식대 2식을 제공하므로 이번달에 90,000원을 올린다 하는데... > >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노임대장, 이체 확인증 기타 서류는 어떤걸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



12-03-08 · 1.5k · 0
A :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2012-03-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07,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는 성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 > 현장내 하도급에서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러 왔는데.. > > > > 이분들 인건비가 80,000원입니다. > > > > 근데 식대 2식을 제공하므로 이번달에 90,000원을 올린다 하는데... > > > >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노임대장, 이체 확인증 기타 서류는 어떤걸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12-03-08 · 1.5k · 0
A : 무재해시간산정에 관한 질의

인터넷으로 쳐보시면 쉽게 구해지는것을.....쩝... 2012-03-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저희현장 공사금액이 290억입니다.건축현장 신축공사입니다. > 2011년도부터 무재해시간 산정에 관한 기준이 > 바뀌었다고 하는데 공사금액별 시간이 나와있는 > 자료를 구할수 있을런지요.



12-03-06 · 1.7k · 0
A : 무재해시간산정에 관한 질의

2012-03-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저희현장 공사금액이 290억입니다.건축현장 신축공사입니다. > 2011년도부터 무재해시간 산정에 관한 기준이 > 바뀌었다고 하는데 공사금액별 시간이 나와있는 > 자료를 구할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새로히 개정이 된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37번 자료인『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변경된 무재해 운동 1배수 목표시간(2011년) 중에서 건설업 부분을 ...



12-03-06 · 1.9k · 0
A : 무재해시간산정에 관한 질의

안전인 님의 현장에 무재해를 기원 합니다. 2011년 1월 1일 부터 무재해시간을 개정하여 공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무재해 자료실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업종,규모별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적용기간 2011.1.1-2013.12.31) 건설업 200억이상-500억미만 공사 목표시간은 (455,000) 입니다. 수고하세요!^^:



12-03-07 · 1.7k · 0
A : 도로반사경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한 경우를 알고싶읍니다

2012-02-29, "도로반사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반사경을 설치시 >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 경우를 알고 싶읍니다. >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직원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직원포함)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사경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으나, 관련기관...



12-03-01 · 2.3k · 0
A : 협의체, 위원회 등등...(건설업에서)

2012-02-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초보라... > > 건설현장에서 > > 안전보건협의체 > 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체 > 사업주간 협의체.... > > 이게 다 몬가요... 이거 다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



12-03-01 · 1.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0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