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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시간산정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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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감    12-03-07     1.7k    0

본문

안전인 님의 현장에 무재해를
기원 합니다.

2011년 1월 1일 부터 무재해시간을
개정하여 공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무재해
자료실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업종,규모별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적용기간 2011.1.1-2013.12.31)
건설업 200억이상-500억미만 공사 목표시간은 (455,000) 입니다.
수고하세요!^^:


 

Q & A

A : 안전관리자 겸직 여부
 

12-03-13 · 1.8k · 0
A : ▶※ 건설업에서 무조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
 

12-03-13 · 1.5k · 0
A : 2010년 10대건설사 환산재해율 가지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12-03-17 · 1.4k · 0
A : 안전교육장 시설비
 

12-03-12 · 2.1k · 0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12-03-09 · 1.9k · 0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12-03-09 · 1.7k · 0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12-03-09 · 1.7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 1.7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 2.6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 2.5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 1.9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 2.6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 2.6k · 0
A :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12-03-08 · 1.5k · 0
A :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12-03-08 · 1.5k · 0
A : 무재해시간산정에 관한 질의
 

12-03-06 · 1.7k · 0
A : 무재해시간산정에 관한 질의
 

12-03-06 · 1.9k · 0
▶ A : 무재해시간산정에 관한 질의
 

12-03-07 · 1.7k · 0
A : 도로반사경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한 경우를 알고싶읍니다
 

12-03-01 · 2.3k · 0
A : 협의체, 위원회 등등...(건설업에서)
 

12-03-01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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