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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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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3-08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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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성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현장내 하도급에서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러 왔는데..
>
> 이분들 인건비가 80,000원입니다.
>
> 근데 식대 2식을 제공하므로 이번달에 90,000원을 올린다 하는데...
>
>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노임대장, 이체 확인증 기타 서류는 어떤걸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식대 2식 제공' 이라는 내용은 제외하시고
'안전시설 설치비'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치하는 사진과 노임비지급명세서 또는 영수증 등을 받아 증빙서류로 비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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