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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겸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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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2-03-13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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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2012-03-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다고 법조항을 본적이 있습니다.
> (동일한 지자체 내 현장간 거리 15km 이내 인접한 현장)
> 법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Q & A

▶ A : 안전관리자 겸직 여부
 

12-03-13 · 1.8k · 0
A : ▶※ 건설업에서 무조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
 

12-03-13 · 1.5k · 0
A : 2010년 10대건설사 환산재해율 가지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12-03-17 · 1.4k · 0
A : 안전교육장 시설비
 

12-03-12 · 2.1k · 0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12-03-09 · 1.9k · 0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12-03-09 · 1.8k · 0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12-03-09 · 1.7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 1.7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 2.6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 2.5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 1.9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 2.6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 2.6k · 0
A :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12-03-08 · 1.5k · 0
A :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12-03-08 · 1.5k · 0
A : 무재해시간산정에 관한 질의
 

12-03-06 · 1.8k · 0
A : 무재해시간산정에 관한 질의
 

12-03-06 · 1.9k · 0
A : 무재해시간산정에 관한 질의
 

12-03-07 · 1.7k · 0
A : 도로반사경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한 경우를 알고싶읍니다
 

12-03-01 · 2.3k · 0
A : 협의체, 위원회 등등...(건설업에서)
 

12-03-01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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