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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건설업에서 무조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3-13 1.5k 0

본문

2012-03-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다고 법조항을 본적이 있습니다.
> (동일한 지자체 내 현장간 거리 15km 이내 인접한 현장)
> 법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④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동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함.

상기 1), 2)의 규정은 건설업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아래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① ② ③항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3호에 의거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따라서, 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개 현장을 합한 공사금액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3개의 119억짜리 건축공사가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있다면 공동으로 전담안전
관리자를 둘 경우 3개 현장 모두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며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역자치단체란? 서울특별시·각 광역시 및 각 도를 말합니다.


3. 다만, 동일한 공사현장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4. 참고로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참 고 사 항 ------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③ -- 생략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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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청 안전관리 부분

2012-03-1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 안전관리자입니다. 하청에서 한달에 한번 저에게 그달에쓴 안전관리비를 올립니다. 그에관해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금액 까이고 물품구입건때문에 문제되고 하다보니 하청에선 그럼 안전관리 안하겠다~ 안전관리 안할테니 알아서해라 ~ 원청에서 현장보며 필요한거 다 사달라 하네요 .. 이런 경우 하도업체에서 안전관리 하지 않는다면 원청에서 어찌 할 방법이 없나요? 시건방진 하청업체 네요. 그럼 하청 본사 임직원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요. 개략적인 정황 설명을 드리고,하청 본사로 ...



12-03-15 · 1.3k · 0
A : 하청 안전관리 부분

2012-03-15, "중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1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원청 안전관리자입니다. 하청에서 한달에 한번 저에게 그달에쓴 안전관리비를 올립니다. 그에관해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금액 까이고 물품구입건때문에 문제되고 하다보니 하청에선 그럼 안전관리 안하겠다~ 안전관리 안할테니 알아서해라 ~ 원청에서 현장보며 필요한거 다 사달라 하네요 .. 이런 경우 하도업체에서 안전관리 하지 않는다면 원청에서 어찌 할 방법이 없나요? > 시건방진 하청업체 네요. > 그럼 하청 본사 임직...



12-03-15 · 1.4k · 0
A : 하청 안전관리 부분

우선, 하청에서 안전관리비사용시 까이는 이유를 잘 설명해줘야겠죠! 그리고 하청업체 납득을 시키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 아닌가요?? 까이는 근거없이 까면 문제겠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하청에서도 납득하지않을까요?? 그리고 하청에서 안전관리안한다하면, 용품에관한건 몰라도 현장 안전관리를 안하면 작업중지 시키세요! 그리고 공문 날리세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현장안전관리가 안되서 사고 및 재해 위험이 있다고 조치전까지 작업중지 요청! 공문 날리세요!! p.s: 무엇보다 좋은건 협력업체와 잘 협력해서 풀어가시는게 좋습니다. 막...



12-03-15 · 1.6k · 0
A : 하청 안전관리 부분

2012-03-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선, 하청에서 안전관리비사용시 까이는 이유를 잘 설명해줘야겠죠! > 그리고 하청업체 납득을 시키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 아닌가요?? > 까이는 근거없이 까면 문제겠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하청에서도 납득하지않을까요?? > 그리고 하청에서 안전관리안한다하면, 용품에관한건 몰라도 현장 안전관리를 안하면 작업중지 시키세요! 그리고 공문 날리세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현장안전관리가 안되서 사고 및 재해 위험이 있다고 조치전까지 작업중지 요청! 공문 날리세요!! > > p.s:...



12-03-15 · 1.6k · 0
A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제외공사

2012-03-13,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정의 공사금액이나 조건이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문지도기관에 한달에1회 지도를 받게 되있는걸로 아는데요..그에관해 "기술지도대상 제외 공사"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한가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등 점검을 받지 않기 위해 전문지도기관과 계약하면 점검을 받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기술지도대상 제외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



12-03-14 · 1.8k · 0
A : 산재여부 궁금

산재 입니다 2012-03-13,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습니다. > 현장에서 기상악화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 현장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도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 산재에 해당 하는지요?



12-03-13 · 1.4k · 0
A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련

2012-03-13, "천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30억이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않았습니다.안전전담이고요. > 안전관리비 항목중 안전관리자 인건비등 및 업무수당 등 에서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올릴수가있는지 ..? >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안전관리비로 해결 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를들면, 2012년 2월부터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노동부 유권해석 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12-03-13 · 2.1k · 0
A : 안전관리자 겸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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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3 · 1.8k · 0
▶ A : ▶※ 건설업에서 무조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

2012-03-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다고 법조항을 본적이 있습니다. > (동일한 지자체 내 현장간 거리 15km 이내 인접한 현장) > 법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④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



12-03-13 · 1.5k · 0
A : 2010년 10대건설사 환산재해율 가지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2006년 부터 2009년까지는 자유게시판에 있군요. 환산재해율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2010년도 시공순위와 환산재해율은 이렇습니다. 1. 현대건설㈜ 0.17 2. 삼성물산㈜ 0.14 3. 지에스건설㈜ 0.13 4. ㈜대우건설 0.10 5. 대림산업㈜ 0.12 6. ㈜포스코건설 0.07 7. 롯데건설㈜ 0.12 8. 현대산업개발㈜ 0.18 9. 에스케이건설㈜ 0.22 10.두산건설㈜ 0.14 2012-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료 찾기가 쉽지 않네요. 상위10%만 공개하고 그외는 > 기업에 불이익이 될수 ...



12-03-17 · 1.5k · 0
A : 안전교육장 시설비

2012-03-12, "안전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신입입니다. > 신입이다 보니 모르는 점도 많고.. 하청에서 물어보는것도 많고 ㅎㅎ > 제가 답변을 줘야 하는데 자세히 몰라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 물어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교육장 설치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 안전교육장에서 쓰는 안전교육용 TV, 빔프로젝트 등등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 그럼 TV를 벽걸이로 또는 빔프로젝트를 천장에 추...



12-03-12 · 2.1k · 0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2012-03-09, "안전급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가 반입되서 사고가 났습니다. > 장비업체에서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 산재건수는 협력회사가 아닌 원도급사에 올라가는건가요? > 산재처리한다면 따로 원도급사에서 노동부에 보고서나 기타 문서 제출해야되는가요 장비업체 산재로 힘듭니다 사망사고 아닌 이상 따로 노동부에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12-03-09 · 1.9k · 0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올라갑니다. 부상으로 산재처리시 노동부에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산재처리시 산재지정병원의 원무과에 연락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2012-03-09, "안전급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가 반입되서 사고가 났습니다. > 장비업체에서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 산재건수는 협력회사가 아닌 원도급사에 올라가는건가요? > 산재처리한다면 따로 원도급사에서 노동부에 보고서나 기타 문서 제출해야되는가요



12-03-09 · 1.8k · 0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2012-03-09, "안전급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가 반입되서 사고가 났습니다. > 장비업체에서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 산재건수는 협력회사가 아닌 원도급사에 올라가는건가요? > 산재처리한다면 따로 원도급사에서 노동부에 보고서나 기타 문서 제출해야되는가요 물론 원청에 재해건수가 올라가는건 당연하죠.. 원청에 피해를 안보기위한 편법이 몇가지 있긴 합니다만 공개된 이런 게시판에 적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네요....



12-03-09 · 1.8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그러고보니 저도 그동안 무심코 처리했는데...저두 궁굼하네여~ 갠적으론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산 금액도 포함되는지요. 즉 급여지급총액으로 매월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발주자측에 보고합니다만 매년 1회 발생하는 연말정산 발생 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해서도 보고 가능한지요. 불가한다면 해당 법령 및 법조항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



12-03-09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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