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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허접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3-19 1.4k 0

본문

2012-03-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총공사금액 130억원(토목현장)입니다.
> 물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대상현장은 아니구요!
> 감리원이 질문해서여~
> 공사입찰하는데, 예정가가 있지않습니까?
> 저희현장 예정가가 160억원정도 라고하더라구여~
> 여기서
> 질문1)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예정가와 상관이 있나요?
> 뜸금없이 왜 이런질문을 하는건지....
> 저희가 낙찰된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 잡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조바랍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 -- 생략 --
(산업안전팀-916, 2007.02.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204, 2002.5.1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별표3에 있는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낙찰총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 것임.
[산안 32169-349 , 1992-06-13]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147 페이지
Q & A 목록
A : 시정지시 와 시정명령의 차이점

2012-03-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점검을 받았습니다. > 시정지시 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안전자료 > 법률정보2 > 152번 참조)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정명령 : 훈령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거나,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위반내용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정지시 : 감독결과...



12-03-23 · 3.3k · 0
A : 터널 특수건강진단 첨부파일모바일

2012-03-23, "세이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에서 안전관리를 하고있습니다. > 일단은 관통이 되었는데 이후에 들어온 터널작업자들은 무조건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



12-03-23 · 1.7k · 0
A : 터널 특수건강진단

비용걱정하지 마시구 공단의 문의하시어..지원여부 확인하세요.^^ 2012-03-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23, "세이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널에서 안전관리를 하고있습니다. > > 일단은 관통이 되었는데 이후에 들어온 터널작업자들은 무조건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12-03-29 · 1.6k · 0
A : 원도급 안전관리비 초과계상 가능한지요?

2012-03-21,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정 안전관리비가 1억 되는 현장에서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인정하여 1억 1천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정안전관리비 초과금액의 사용 및 정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준공 전(최종 정산 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적기...



12-03-22 · 2k · 0
A : 안전관리비 간이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간이영수증 3만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 2%를 추가로 계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3만원 이상되는 간이영수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2-03-20,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에서 안전용품 구입후 >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를 하는데 금액에 제한은 없는지요? > 예) 3만원미만 인정 등.



12-03-20 · 1.9k · 0
A : 하청안전관리자~~~

여기 질문답변이나 자유게시판에서 제목+내용으로 하시고 1군, 상위, 토익으로 검색하여 보시기바랍니다. 2012-03-20,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방에서 하청안전관리자를 하고있습니다. > 아시다 시피 하청에서 안전관리라 하면 원청에선 안전따까리이고 > 같은회사에선 안전업무보단 잡일을 더 하더라고요 > 이럴떄면 나도 안전만 하는 원청안전관리자가 많이 부럽더라고요 > 물론 더 힘이들고 그많큼 책임도 많아진다는걸 알고있지만 > 한번 이쪽에 발은 담근이상은 큰물에서 놀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 자격즉은 작년에...



12-03-20 · 1.7k · 0
A : 하청안전관리자~~~

정규직이니,계약직이니. 이런게 문제지.. 원청 안전관리자는 현채직으로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기사 자격이 되면, 따시는게 좋겠구요, 아님 산업안전자격증 하나더 따는걸 추천합니다.. 2012-03-20,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방에서 하청안전관리자를 하고있습니다. > 아시다 시피 하청에서 안전관리라 하면 원청에선 안전따까리이고 > 같은회사에선 안전업무보단 잡일을 더 하더라고요 > 이럴떄면 나도 안전만 하는 원청안전관리자가 많이 부럽더라고요 > 물론 더 힘이들고 그많큼 책임도 많아진다...



12-03-21 · 1.8k · 0
▶ A : 허접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2012-03-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총공사금액 130억원(토목현장)입니다. > 물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대상현장은 아니구요! > 감리원이 질문해서여~ > 공사입찰하는데, 예정가가 있지않습니까? > 저희현장 예정가가 160억원정도 라고하더라구여~ > 여기서 > 질문1)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예정가와 상관이 있나요? > 뜸금없이 왜 이런질문을 하는건지.... > 저희가 낙찰된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 잡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조바랍니다. 건설현...



12-03-19 · 1.4k · 0
A : 허접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운영자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감리원이 부장이고, 경력이 15년이상이면 뭐합니까!? 요런 짜잘한거까지, 묻고 대답해주면 못 믿어서 근거로 제시하라고 하니.... 암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되세요!!!ㅋㅋ 2012-03-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은 총공사금액 130억원(토목현장)입니다. > > 물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대상현장은 아니구요! > > 감리원이 질문해서여~ > > 공사입찰하는데, 예정가가 있지않습니까? > > 저희현장 예정...



12-03-19 · 1.4k · 0
A : 허접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허접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워서 감사^^* 2012-03-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감리원이 부장이고, 경력이 15년이상이면 뭐합니까!? > 요런 짜잘한거까지, 묻고 대답해주면 못 믿어서 > 근거로 제시하라고 하니.... > 암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 행복한 저녁되세요!!!ㅋㅋ > > 2012-03-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3-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은 총공사금액 130억원(토목현장)입니다. > >...



12-03-20 · 1.3k · 0
A : 공무에대해서

죄송~~ 2012-03-19, "김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이나건설업..공무에대해 설명좀해주십시오. > 제조업공무는 시설관리 그런건가요? > 공무라는게..개념보단 실제일들이궁금해서요 > 안전관리자가 공무겸하는게 많은거같아서



12-03-19 · 1.2k · 0
A : 공무에대해서

답변주셔서감사합니다.제조업공무도 그럼 시설업무처럼 자신이 직접고치고 그러나보군요.맡기는줄알았는데..기계치는..못하겠네요 2012-03-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 공무 : 시설, 설비, 기계, 가스, 전기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일 및 관리 > 건설업공무 : 대관업무(착공~준공), 하도급 발주/계약, 현장관리, 기성검토, 견적 등 > > 제조업의 경우 공무와 안전관리를 겸하는 경유가 많음 > 건설업도 공무랑 겸하는 경우는 있으나 많지 않음(하는 일 자체가 많이 틀림) > > 2012-03-19, "김지" 님...



12-03-20 · 1.2k · 0
A : 공무에대해서

제조업 안전이 공무를 겸직하는 경우 별로 없는데여?? 제조업엔 공무가 전기,가스 선임자가 있는데 무슨 안전관리자가 공무를 봅니까요???? 안전이랑 총무면 몰라도...현직 제조업 안전관리자 입니다 2012-03-20, "김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주셔서감사합니다.제조업공무도 그럼 시설업무처럼 자신이 직접고치고 그러나보군요.맡기는줄알았는데..기계치는..못하겠네요 > > 2012-03-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조업 공무 : 시설, 설비, 기계, 가스, 전기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일 및 관리 > > 건설...



12-03-20 · 1.2k · 0
A : 사망사고 관련

2012-03-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안전 초보 입니다 >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사례 1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현장에서 즉시 사망경우 > > 사례 2 : 현장에서 사고로 근로자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하여 > 치료중 사망한 경우 > > 사례 3 : 상기 사례 2 경우 사고일로 부터 사망시 까지 기간을 정하는 >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 예- 사고일로 부터 사망까지 6개월 > ...



12-03-19 · 1.6k · 0
A : 고소작업차 교육 내용

2012-03-16, "후다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고소작업차... 일명 "스카이"는 > > 특별안전교육의 어떤 작업에 해당되나요? > > 크레인 교육일까요? 하역운반작업 교육일까요? > > 가르쳐주세요~! 사이트 하단 검색란에 1. 제목+내용 클릭 2. 네모 박스에 고소작업차 기입 3. 검색 클릭



12-03-16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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