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기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기준

페이지 정보

안전인    12-03-26    1,159회    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은 매월 1회 이상 작성해 두어야 하나요
우리 현장은 기성 청구를 2개월에 1회하기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2월에 1회 작성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1개월에 1회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고견 부탁드립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44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