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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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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자    12-03-26    1,08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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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 여러 관련된 글을 살펴보아도

확실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현장은 공정률이 98%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사용현황은 96%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이경우 공정률 90%이상 사용기준에 부합하여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행간에는 90%이상시 공정률 이상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라고

예전 기사시험때 배운 점이 있지만 사용기준<별표3>에서는

90%공정률일때---->90%이상 사용하라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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