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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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3-27 1,96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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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현장 착공전 발령을 받아서 근무중인데 착공이 미뤄지면서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예를 들어 3월 1일 자로 현장으로 발령을 받아 사무실 개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등 착공준비를 하고있는데 착공이 늦어지면서 착공계를 4월 1일자로 제출하게 된다면...
> 안전관리자 선임도 4월 1일자로 해야하는 것인지??
> 아니면 착공과 관계없이 실제 발령받은 3월 1일로 선임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전관리비 인건비를 털어야 하는데 착공과 관련없이 선임신고만 하면 그날부터 털어낼수 있는지 아니면 꼭 공사를 시작한 시점(착공)부터 선임하고 안전관리비로 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착공계와 상관없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작업이 들어가거나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때를 실착공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참조 :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않음)"
그리고 착공계와 상관없이 안전관리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면 그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한 날로 부터 최대 14일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지적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노동부 관련 회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현장 착공전 발령을 받아서 근무중인데 착공이 미뤄지면서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예를 들어 3월 1일 자로 현장으로 발령을 받아 사무실 개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등 착공준비를 하고있는데 착공이 늦어지면서 착공계를 4월 1일자로 제출하게 된다면...
> 안전관리자 선임도 4월 1일자로 해야하는 것인지??
> 아니면 착공과 관계없이 실제 발령받은 3월 1일로 선임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전관리비 인건비를 털어야 하는데 착공과 관련없이 선임신고만 하면 그날부터 털어낼수 있는지 아니면 꼭 공사를 시작한 시점(착공)부터 선임하고 안전관리비로 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착공계와 상관없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작업이 들어가거나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때를 실착공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참조 :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않음)"
그리고 착공계와 상관없이 안전관리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면 그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한 날로 부터 최대 14일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지적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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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관련 회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