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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난간대 설치높이??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12-04-02 2.5k 0

본문

답변 감사합니다. 저두 찾다가 없어서..혹시나 해서..질문했습니다..

2012-04-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4-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혹시 터파기 구간에 깊이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터파기 구간에 깊이가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 2.항처럼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 일반적으로 여러 안전지침에서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 있습니다.
>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여건 상
>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손잡이를 해체하는 경우에 방망을 치거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 아니하다.(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 중에서)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2.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중에서
> -- 생략 --
> (5) 절취면의 기울기가 1:1이하로서 급경사이고 높이가 2m 이상인 절취사면에서
> 부석제거 등 인력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나) 안전대 부착 설비는 절취사면 상단에 견고하게 설치하되 그 구조는 앵커 및
> 일정 간격의 매듭이 형성된 양호한 섬유로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 (다) 작업자의 승강용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로는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 한다.
>
>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중에서
> - 높이가 500 mm이상인 작업대나 계단참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높이 500 mm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통행로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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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4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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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3, "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아래의 문구에서 동하중계수와 정하중계수를 어디에 곱해야하나요?? > 문구가 불명확합니다. > > 고 시 명 : 이동식크레인구조·규격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 제11조(강도계산에 관한 하중의 합계) ①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부재의 > 단면에 발생하는 응력의 값은 다음에 정하는 하중의 합산에 의한 계 > 산에 있어서는 각각 제2절에 규정하는 허용 응력치를 초과 하여서는 > 안된다. > > 1. 동하중 계수를 곱한 수직동하중 및 정하중 계수를 곱한 수직정...



12-04-13 · 1.8k · 0
A : 보호안경

2012-04-12,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위에서 작업시 햇빛에 반사되어 근로자들 전도위험이 있는데 보호안경을 구입해도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데크플레이트 위에서 작업 시 햇빛에 반사되어 근로자들의 전도위험이 있거나 햇빛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눈에 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고자 특정 근로자에게(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 지급하는 보호안경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



12-04-13 · 1.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 신규교육 여부, 안전관리비 세부내역.

2012-04-12, "선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난 3월 12일 지방도로건설공사에 입사한 안전관리자 입니다. > 앞으로 1년정도 남은 공사인데, 선임자가 그만둬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되었네요. > 2009.06.01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 2009.11~2011.02월까지는 철거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 2011.02~2012.1월까지 제조업체 국고대행 기술지원 업무를 하다가 노동부 예산이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들었다고 1월말일자로 계약종료 퇴직당하고, 이...



12-04-12 · 2.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 신규교육 여부, 안전관리비 세부내역.

답변 감사드립니다. 운영자 님. 수고하십시오.



12-04-12 · 2.1k · 0
A : 개폐형(해치) 발판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12-04-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b/t 비계 등 에 설치하는 개폐형 발판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저는 당연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 안전컨설팅 하시는 분이 와서 된다고 하길래 궁긍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다음의 것이 사용 불가내역 입니다.(개정 2012. 2. 23 , 고시 제2012-23호) -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ㆍ통로, 사다리 등...



12-04-12 · 5.2k · 0
A : 현장 경비도 신규안전교육을...

2012-04-11, "안전맨 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그래도 현장에 있는 경비도 안전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하는건가여? > 소속은 용역업체입니다. > 긴가민하 하네요...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일용직, 비 정규직,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 유권해석 상 근로하는 경비원이 직영이건 용역이건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



12-04-11 · 1.8k · 0
A : 운영자님 긴급질문입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산재은폐가 되지 않습니다. 즉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04-11, "새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외부도로에서 근로자가 청소를 하다 민간인차량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근로자는 안전모를 쓰고있어 괜찮다고 하는데... > 만약 이럴경우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노동부에 산재보고(산업재해조사표)를 하지않아도 되는지요?(물론 경찰에 신고를 ...



12-04-11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주체에 따른 산재부과기준???

산재처리는 장비운전수가 소속된 회사에서 해야하야하며 산재건수는 별도 발주된 원청업체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관리책임을 물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관리비와 산재처리와는 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2012-04-10, "avatar"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 > > 당 현장은 장비관련 공사가 발주처에서 별도 발주를 내어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 만약 현장에서 장비관련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아닌 별도 발주된 원청업체에 산재건...



12-04-11 · 1.8k · 0
A : 운영자님!!

2012-04-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유게시판에 고용노동부지방청 지청 산업안전과 직원 현황이 올라와 > 있습니다. > 이 자료가 2012년 최근 자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곳으로 보아 2012년도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4-09 · 1.4k · 0
A :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2012-04-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4-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자유게시판에 고용노동부지방청 지청 산업안전과 직원 현황이 올라와 > > 있습니다. > > 이 자료가 2012년 최근 자료가 맞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이번에 올라온 곳으로 보아 2012년도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4-09 · 1.2k · 0
A : 운영자님!!

인터넷 노동부 지청 자료와는 상이합니다. ( 부산 북부지청 기준) 2012-04-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 2012-04-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4-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자유게시판에 고용노동부지방청 지청 산업안전과 직원 현황이 올라와 > > > 있습니다. > > > 이 자료가 2012년 최근 자료가 맞나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이번에 올라온 곳으로 보아 2012년...



12-04-09 · 1.3k · 0
A : 20억미만 하도업체 현장 투입시...

2012-04-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 올해 당분간(몇개월동안)은 20억미만 하도업체 1~2개만이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할 예정입니다.. > > 20억미만 하도업체만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용자위원 등을 별도 지정하여 > 노.사협의체 회의을 실시하는게 좋겠지만, > > 현재 20억미만 하도업체만이 현장 투입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사협의체 회의 및 >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



12-04-05 · 1.7k · 0
A : 안전난간대 설치높이??

2012-04-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터파기 구간에 깊이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터파기 구간에 깊이가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항처럼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여러 안전지침에서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여건 상 안전난간을...



12-04-02 · 2.6k · 0
▶ A : 안전난간대 설치높이??

답변 감사합니다. 저두 찾다가 없어서..혹시나 해서..질문했습니다.. 2012-04-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4-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혹시 터파기 구간에 깊이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터파기 구간에 깊이가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 2.항처럼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 일반적으로 여러 안전지침에서는 추락의...



12-04-02 · 2.5k · 0
A : 안전난간대 설치높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닌가요?^-^;; 2012-04-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4-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혹시 터파기 구간에 깊이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터파기 구간에 깊이가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 2....



12-04-02 · 2.3k · 0
A : 자율안전님~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2012-04-02,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 >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아닌가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1.7.6 통합되었으며 2012.3.5 최종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



12-04-03 · 1.4k · 0
A : 안전난간대 설치높이??

추락위험이 있는곳.. 2012-04-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터파기 구간에 깊이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12-04-02 · 1.5k · 0
A :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2012-03-30,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계 서류 제출시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관계자 선임계" 서류 제출이 꼭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인지 알고싶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33-650-8804 등록일자 2004.03.06 수정일자 2011.09.21 질의내용 - 공사를 착공할 때 필요한 서류는?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강릉국도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 공사 착공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2-03-31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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