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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20억미만 하도업체 현장 투입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4-05 1.7k 0

본문

2012-04-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 올해 당분간(몇개월동안)은 20억미만 하도업체 1~2개만이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할 예정입니다..
>
> 20억미만 하도업체만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용자위원 등을 별도 지정하여
> 노.사협의체 회의을 실시하는게 좋겠지만,
>
> 현재 20억미만 하도업체만이 현장 투입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사협의체 회의 및
>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노ㆍ사협의체의 구성)③항에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경우도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있으며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만 있다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협력업체 현장소장 제외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 해당업체 근로자대표 제외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동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인원을 추가하거나 제외를 하여서 맞추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경우도 상기사항 적용의 예외가 아니므로
상기 사항에 맞도록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업체(협력업체)의 공사금액과 관련 없이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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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3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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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3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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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2 · 2.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 신규교육 여부, 안전관리비 세부내역.

답변 감사드립니다. 운영자 님. 수고하십시오.



12-04-12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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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2 · 5.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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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1, "안전맨 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그래도 현장에 있는 경비도 안전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하는건가여? > 소속은 용역업체입니다. > 긴가민하 하네요...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일용직, 비 정규직,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 유권해석 상 근로하는 경비원이 직영이건 용역이건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



12-04-11 · 1.8k · 0
A : 운영자님 긴급질문입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산재은폐가 되지 않습니다. 즉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04-11, "새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외부도로에서 근로자가 청소를 하다 민간인차량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근로자는 안전모를 쓰고있어 괜찮다고 하는데... > 만약 이럴경우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노동부에 산재보고(산업재해조사표)를 하지않아도 되는지요?(물론 경찰에 신고를 ...



12-04-11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주체에 따른 산재부과기준???

산재처리는 장비운전수가 소속된 회사에서 해야하야하며 산재건수는 별도 발주된 원청업체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관리책임을 물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관리비와 산재처리와는 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2012-04-10, "avatar"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 > > 당 현장은 장비관련 공사가 발주처에서 별도 발주를 내어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 만약 현장에서 장비관련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아닌 별도 발주된 원청업체에 산재건...



12-04-11 · 1.8k · 0
A : 운영자님!!

2012-04-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유게시판에 고용노동부지방청 지청 산업안전과 직원 현황이 올라와 > 있습니다. > 이 자료가 2012년 최근 자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곳으로 보아 2012년도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4-09 · 1.4k · 0
A :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2012-04-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4-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자유게시판에 고용노동부지방청 지청 산업안전과 직원 현황이 올라와 > > 있습니다. > > 이 자료가 2012년 최근 자료가 맞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이번에 올라온 곳으로 보아 2012년도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4-09 · 1.2k · 0
A : 운영자님!!

인터넷 노동부 지청 자료와는 상이합니다. ( 부산 북부지청 기준) 2012-04-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 2012-04-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4-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자유게시판에 고용노동부지방청 지청 산업안전과 직원 현황이 올라와 > > > 있습니다. > > > 이 자료가 2012년 최근 자료가 맞나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이번에 올라온 곳으로 보아 2012년...



12-04-09 · 1.3k · 0
▶ A : 20억미만 하도업체 현장 투입시...

2012-04-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 올해 당분간(몇개월동안)은 20억미만 하도업체 1~2개만이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할 예정입니다.. > > 20억미만 하도업체만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용자위원 등을 별도 지정하여 > 노.사협의체 회의을 실시하는게 좋겠지만, > > 현재 20억미만 하도업체만이 현장 투입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사협의체 회의 및 >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



12-04-05 · 1.7k · 0
A : 안전난간대 설치높이??

2012-04-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터파기 구간에 깊이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터파기 구간에 깊이가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항처럼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여러 안전지침에서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여건 상 안전난간을...



12-04-02 · 2.6k · 0
A : 안전난간대 설치높이??

답변 감사합니다. 저두 찾다가 없어서..혹시나 해서..질문했습니다.. 2012-04-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4-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혹시 터파기 구간에 깊이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터파기 구간에 깊이가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 2.항처럼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 일반적으로 여러 안전지침에서는 추락의...



12-04-02 · 2.5k · 0
A : 안전난간대 설치높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닌가요?^-^;; 2012-04-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4-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혹시 터파기 구간에 깊이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터파기 구간에 깊이가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 2....



12-04-02 · 2.3k · 0
A : 자율안전님~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2012-04-02,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 >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아닌가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1.7.6 통합되었으며 2012.3.5 최종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



12-04-03 · 1.4k · 0
A : 안전난간대 설치높이??

추락위험이 있는곳.. 2012-04-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터파기 구간에 깊이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12-04-02 · 1.5k · 0
A :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2012-03-30,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계 서류 제출시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관계자 선임계" 서류 제출이 꼭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인지 알고싶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33-650-8804 등록일자 2004.03.06 수정일자 2011.09.21 질의내용 - 공사를 착공할 때 필요한 서류는?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강릉국도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 공사 착공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2-03-31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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