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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긴급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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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안전    12-04-11     1.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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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외부도로에서 근로자가 청소를 하다 민간인차량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근로자는 안전모를 쓰고있어 괜찮다고 하는데...
만약 이럴경우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노동부에 산재보고(산업재해조사표)를 하지않아도 되는지요?(물론 경찰에 신고를 해야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겠지요?)119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근로자가 피해자가 되겠지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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