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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4-24 1.7k 0

본문

2012-04-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월과 4월은 공사가 전혀 진행되는게 없어 안전관리비도 전혀 사용한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내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될런지요 사용기준 고시를 보니 6개월에 한번은 발주자나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던데 그건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노동부점거이 있는경우 그전에 사용내역만 보여드리고 사용내역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공정율 50퍼센트 미만의 경우 사용기준이 없습니다.
┏━━━━━━┯━━━━━━━━━┯━━━━━━━━━┯━━━━━━━━━┓   
┃ 공정율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 │ 7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미만 │ ┃
┠──────┼─────────┼─────────┼─────────┨
┃ 사용기준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5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이상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도 90%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공정진행 상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사가 시작된다면 안전관리비 집행율을 공정율보다 10-20%정도 높게 진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14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고의 삭감하는 발주처 제재방법

근로자의 안전이나 임금체불 등이 아닌 일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패트롤점검도 안전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비리가 있다면 고발을 할 수는 있겠지요. 감리원은 공사 관련 문제나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지 않고서는 벌점 등 제재를 주기도 어렵습니다. 아니꼽고 눈꼴이 시어도 안전관리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감리단을 잘 타일러서(?) 해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개중에는 감리원이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감리원을 떠나...



12-05-05 · 1.8k · 0
A : 무재해시간산정?

10시간 입니다...건설업의 경우요....수고하세요



12-05-03 · 1.6k · 0
A :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관련)

수산화나트륨은 강염기성 물질로 위험물질로 간주합니다. 공기중에서 이산화 탄소와 반응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틸알콜은 약산성이고 수산화나트륨은 강알카리성이기에 가능한한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12-05-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옥외 위험물 저장소가 있는데 허가는 에틸알콜을 받아서 보관 중입니다. > > 여기서 궁금한점이 허가를 에틸알콜 받은곳에 가성소다 즉 수...



12-05-05 · 1.4k · 0
A : 타워크레인 풍속계

법적인 요건은 모르겠으나, 그거 안했다고 지적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12-05-02 · 1.7k · 0
A : 타워크레인 풍속계

2012-05-02,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법적으로 타워크레인에 풍속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 설치해야한다면 산안법,건기법 어느 항목에 근거되는지요. > 만약 미설치시 노동부,공단 점검시에 지적대상이 되는지요. > 2.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풍속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



12-05-02 · 2.4k · 0
A : 산재처리에 대하여

휴업급여 신청은 최초 1회분은 회사날인과 임금대장이 필요하며 2회분 부터는 회사도장 없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서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요양급여(병원 치료비, 간병비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도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청을 하게 되므로 시공사에게 연락이 없게 되겠지요... 2012-04-2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년2월말 저희 현장에서 골절로 인한 산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재해자는 입원하였고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구요 .. 그후에 2달이 지났는데요 근로복...



12-04-26 · 1.8k · 0
A : 산재처리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산재 승인이 되었을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회사로 통보해줍니다. 아마도 본사로 통지서가 갔을겁니다. 그쪽에 확인해 보심이.... 2012-04-2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년2월말 저희 현장에서 골절로 인한 산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재해자는 입원하였고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구요 .. 그후에 2달이 지났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의 결과 통보나 산재에 대한 추후 조치같은건 없나요? 요약하자면요 요양급여신청서를 재해자가 제출하였으면 더이상 오가는 서류는 없나요?



12-04-27 · 1.5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인수 근로자 수당 관련

2012-04-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인수하기 위해서 교육을 참석하는 > 근로자의 수당 지급은 얼마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 교육수당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사용 -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및 부대비용 -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출장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업무수당 그리고 이번에 개...



12-04-25 · 1.8k · 0
A : 재해율 산정시 업종분류 기준

2012-04-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일반 연구소입니다 . > 산재보험에는 연구개발업으로 사업개시신고가 되어있는데 > 동종업종재해율시에는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 > 재해율을 비교받게 되는데요 > > 재해율 비교를 하는것이 단순히 통계목적으로 노동청에서 > 자의적으로 분류를 하는것인지 ? > 아니면 고시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를 하는것인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보면 일반 연구소 등으로는 분...



12-04-24 · 1.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12-04-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월과 4월은 공사가 전혀 진행되는게 없어 안전관리비도 전혀 사용한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내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될런지요 사용기준 고시를 보니 6개월에 한번은 발주자나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던데 그건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노동부점거이 있는경우 그전에 사용내역만 보여드리고 사용내역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실런지요??



12-04-24 · 1.6k · 0
▶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12-04-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월과 4월은 공사가 전혀 진행되는게 없어 안전관리비도 전혀 사용한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내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될런지요 사용기준 고시를 보니 6개월에 한번은 발주자나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던데 그건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노동부점거이 있는경우 그전에 사용내역만 보여드리고 사용내역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3(공...



12-04-24 · 1.7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2012-04-17, "안전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1. 이 교육을 1회 이수하게 되면 더 이상의 교육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 > 2. 그리고...예전 보수 교육을 받은 일용근로자들도 역시 이번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3. 마지막으로 현장 사무소에서 교육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



12-04-17 · 1.8k · 0
A : 아침조회용 앰프- USB 사용가능 제품 추천 바랍니다.

네이버 등에서 USB앰프로 검색하여 보시기바랍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2012-04-13, "아침조회용 앰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아침조회용 앰프 ( 카세트 테잎 기능 삭제, USB 사용 가능제품) 포터블 소형제품 40~60만원대 제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2-04-14 · 1.4k · 0
A : 문의사항

2012-04-13, "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아래의 문구에서 동하중계수와 정하중계수를 어디에 곱해야하나요?? > 문구가 불명확합니다. > > 고 시 명 : 이동식크레인구조·규격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 제11조(강도계산에 관한 하중의 합계) ①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부재의 > 단면에 발생하는 응력의 값은 다음에 정하는 하중의 합산에 의한 계 > 산에 있어서는 각각 제2절에 규정하는 허용 응력치를 초과 하여서는 > 안된다. > > 1. 동하중 계수를 곱한 수직동하중 및 정하중 계수를 곱한 수직정...



12-04-13 · 1.9k · 0
A : 보호안경

2012-04-12,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위에서 작업시 햇빛에 반사되어 근로자들 전도위험이 있는데 보호안경을 구입해도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데크플레이트 위에서 작업 시 햇빛에 반사되어 근로자들의 전도위험이 있거나 햇빛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눈에 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고자 특정 근로자에게(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 지급하는 보호안경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



12-04-13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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