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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BT비계 질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5-10 5,145회 0건

본문

2012-05-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BT비계 1단을 사용합니다.
> 바퀴없이 사용하는데 아웃트리거를 달아야하나요?
> 난간대는 있어야 겠죠??
>
> 그리고 난간대만 안전관리비로 들어갑니까??
>
> 고수님들 답변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이동식 비계 구조 기준 및 사용 지침의 7. 설치 및 조립에서는
'주틀 구조부의 최하단에는 브레이크가 장착된 발바퀴를 설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상기 1)의 지침에서
'이동식 비계는 작업발판, 주틀구조부, 승강설비, 안전난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틀 1단만 사용하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주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에서는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일이 없는 한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발바퀴를 설치하여야 하고 발바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도방지를 위하여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이동식비계(틀비계, B/T비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부의
안전난간대와 안전표지판("최대적재하중 xx kg" "승강 시 주의" 등) 입니다.

만약, 상부에 있는 안전난간대도 기성제품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기존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안전난간대도 이미 반입된
가설공사용이 아닌 안전난간용으로 신규 구입 시에만 가능합니다.)

이동식비계 본체, 사다리(승하강설비), 폭목(발끝막이판)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 구름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 비용 또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전도방지장치 및 구름방지장치 : 스토퍼, 아웃트리거 등)의
고장 시 교체비용 및 신규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퀴와 교차가새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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