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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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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2-05-11    1,30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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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기초안전보건교육시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서 지원할때
출장비, 참여수당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나요??

2012-05-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10, "네리오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지요?
> > 아직 현장에 투입은 안되었지만 미리 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럴 경우 작업자가 직접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 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입니다.
>
> 상기 내용은 최소한의 강제 규정입니다.
>
> 따라서,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신청해도 되고 아직 현장에 투입은 안 되었지만
> 말씀하신대로 미리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
> 다만, 시행초기라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최소한의 인원이 충족이 되고 교육기관에서 정한 시기에
> 타인(다른 회사 근로자 등)과 함께는 받으실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자세한 것은 우리 xxx 교육팀에 문의를 바랍니다.
> 교육팀 :
>
> 또한, 초기화면 공지사항의 다음의 게시물을 참조바랍니다.
> - 444번 자료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등록 및 교육 안내
> - 438번 자료인 운영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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