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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발생 되는 직업병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2-05-21 1.5k 0

본문

산재처리와는 별도로‘12. 1. 26이후 환산재해율 산정시 진폐는 재해자수에서 제외됩니다.

2012-05-20,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 .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분진관련 건강검진을 실시한 작업자가 있습니다..
> .
> 1) 1월31일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함
> *결과 (등급은 C등급에 사후 소견은 보호구 지급)
>
> 2) 2월1일 근로계약서 작성
> (교육,보호구 지급대장 완료)
>
> 3) 2월2일 오전부터 출역하여 작업실시
>
> 4) 2주(14일)동안 작업 실시
>
> 5) 그후 현장에서 나감
>
> -----------------------------------------------------
>
> 6) 5월17일 근로복지공단에서 협력업체로 공문 발송
> (작업자가 진폐관련 요양신청서 접수 함)
>
> 7) 공단소견은 너희 현장이 최종현장이기 때문에 산재처리하겠음
> (검진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5일이상 소요됨)
>
> =====================================================
>
> 8) 당사입장
> - 검진결과 확인 후 작업투입은 현실과 맞지 않음(약 15일 소요)
> - 검진결과 당시 C등급으로서 작업 가능 함
> (배치전 건강검진에 충실 함)
> - 사후소견(보호구 지급) 충실했음
> (14일이라는 시간동안 발병할 정도면 검진병원 오판 가능성)
> - 작업자 퇴사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음
> 그간 어디서 뭘했는지 확인 불가능 함
> (당사 현장의 업무와 연관성 확인 안됨)
>
> 9)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
> 특수 건강검진 후, 얼마기간동안(EX:3개월, 6개월) 직업병이
>
>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보호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
> 산.안.법에 보면 특수건강검진 받고 그 결과가 6개월을 넘지
>
> 않은 상태에서 현장이동시 검진결과(6개월 미만)를 제출하면
>
> 검진을 실시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
> 6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 다시 검진을 실시하면 되는거고요
>
> 이번 일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 마냥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기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했다는
>
> 생각이 들어서 좀 억울하네요..
>
> 아직 공단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벌써부터 답답해지네요



Q & A

전체 8,830건 143 페이지
Q & A 목록
▶ A :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발생 되는 직업병에 관해서...

산재처리와는 별도로‘12. 1. 26이후 환산재해율 산정시 진폐는 재해자수에서 제외됩니다. 2012-05-20,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 .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분진관련 건강검진을 실시한 작업자가 있습니다.. > . > 1) 1월31일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함 > *결과 (등급은 C등급에 사후 소견은 보호구 지급) > > 2) 2월1일 근로계약서 작성 > (교육,보호구 지급대장 완료) > > 3) 2월2...



12-05-21 · 1.5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강제적인건가요?

2012-05-16, "기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월 1일부터 1000억이상 현장에 대하여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해야된다고는 하는데요..... > 궁금한게 있습니다 > 이것이 강압적으로 6월 1일 이후부터 출입하는 근로자는 > 무조건 이수한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아니면 이수를 안해도 > 현장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0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은 '12.6.1이후 채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00...



12-05-16 · 1.5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강제적인건가요?---운영자님 한가지 더 질의입니다.

2012-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16, "기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6월 1일부터 1000억이상 현장에 대하여 >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해야된다고는 하는데요..... > > 궁금한게 있습니다 > > 이것이 강압적으로 6월 1일 이후부터 출입하는 근로자는 > > 무조건 이수한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 아니면 이수를 안해도 > > 현장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는 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원칙적으로는 1,0...



12-05-16 · 1.6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강제적인건가요?---운영자님 한가지 더 질의입니다.

2012-05-16, "기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5-16, "기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6월 1일부터 1000억이상 현장에 대하여 > >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해야된다고는 하는데요..... > > > 궁금한게 있습니다 > > > 이것이 강압적으로 6월 1일 이후부터 출입하는 근로자는 > > > 무조건 이수한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 > 아니면 이수를 안해도 > > > 현장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는 ...



12-05-16 · 1.7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강제적인건가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의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참조바랍니다. 2012-05-16, "기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월 1일부터 1000억이상 현장에 대하여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해야된다고는 하는데요..... > 궁금한게 있습니다 > 이것이 강압적으로 6월 1일 이후부터 출입하는 근로자는 > 무조건 이수한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아니면 이수를 안해도 > 현장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는 건가요?



12-05-17 · 1.5k · 0
A : 2차 건강검진 안전관리비 여부

2012-05-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실시 후, > 2차 건강검진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적근거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③항 : 일반건강진단의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



12-05-15 · 3.2k · 0
A : 백화점 안전관리

자유게시판에서 백화점 넣고 검색해보세요~ 마트랑 비숫.... 2012-05-11,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 선배님들... >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AK백화점 경력직으로 면접으로 보러갈 예정인대 > > 현재 마트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마트 특성상 안전관리 업무 보다는 총무쪽일을 수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백화점에서는 어떤 업무위주로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 또 면접에서는 주로 어떤 질문을 많이하는지... > > 이번에 기술면접을 보기로 예정되어있는데 ...



12-05-15 · 1.6k · 0
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질문이 있습니다.

2012-05-10, "네리오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지요? > 아직 현장에 투입은 안되었지만 미리 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럴 경우 작업자가 직접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 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입니다. 상기 내용은 최소한의 강제 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신청해도 되고 아직 현장에 투입은 안 되었지만 말씀하신대로 미리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12-05-10 · 1.7k · 0
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질문이 있습니다.

일용직 기초안전보건교육시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서 지원할때 출장비, 참여수당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나요?? 2012-05-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10, "네리오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지요? > > 아직 현장에 투입은 안되었지만 미리 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럴 경우 작업자가 직접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 주체는 일용근로자를...



12-05-11 · 1.7k · 0
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질문이 있습니다.

2012-05-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 기초안전보건교육시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서 지원할때 > 출장비, 참여수당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나요?? > > 2012-05-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5-10, "네리오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지요? > > > 아직 현장에 투입은 안되었지만 미리 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럴 경우 작업자가 직접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 안녕하세...



12-05-11 · 2.1k · 0
A : BT비계 질문요

2012-05-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BT비계 1단을 사용합니다. > 바퀴없이 사용하는데 아웃트리거를 달아야하나요? > 난간대는 있어야 겠죠?? > > 그리고 난간대만 안전관리비로 들어갑니까?? > > 고수님들 답변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이동식 비계 구조 기준 및 사용 지침의 7. 설치 및 조립에서는 '주틀 구조부의 최하단에는 브레이크가 장착된 발바퀴를 설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상기 1)의 지...



12-05-10 · 5.7k · 0
A : 안전활동카드...정산 관련....

2012-05-08,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근로자들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내시는 모든 안전님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자체적으로 안전활동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지적사항 및 안전한 사항이 있으면 기록하고 대상자 및 확인자에 한해서 자필 서명을 받아서 한달간 집계 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반영코자 만들었는데요...이런 것두 정산이 되는지요...된다면 어느 품목으로 정산을 해야 할런지요....초보자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12-05-08 · 1.8k · 0
A : 안전활동카드...정산 관련....

명쾌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2012-05-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08,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근로자들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내시는 모든 안전님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자체적으로 안전활동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지적사항 및 안전한 사항이 있으면 기록하고 대상자 및 확인자에 한해서 자필 서명을 받아서 한달간 집계 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반영코자 만들었는데요...이런 것두 정산이 되는지요...된다면 어느 ...



12-05-09 · 1.7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관련 문의

2012-05-08, "SAFE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사업장이 2곳(60Km 이상 떨어짐) 있습니다. > > 흔히 말하는 제조업은 아닙니다. 기타산업으로 분류되는데요. > > 설비를 맞춤 생산해서 납품사(고객) 공장에 설치를 해주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 > 상시근로자수는 100명은 넘습니다. > > > 여기서 각 사업장 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각각1인 선임하여야 하는지, > 2개의 사업장을 하나로 보고 1명만 선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사업자등록번호도 각각으로 되있어서 2곳을 묶어서...



12-05-08 · 2.5k · 0
A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내용 좀 알려주세요!

2012-05-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의록 내용 좀 알려주세요.. > >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던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자의 재해방지 또는 건강을 위한 방법이나 안전시설의 설치 등 기타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5-08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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