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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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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프로    12-05-25    1,29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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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프로 !!



2012-05-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초보안전인입니다..^^*;;
> >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에 관련하여
> > 급여의 얼마를 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 가. -- 생략 --
> 나. -- 생략 --
> 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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