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5-24 1,490회 0건

본문

2012-05-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인입니다..^^*;;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에 관련하여
> 급여의 얼마를 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 생략 --
나. -- 생략 --
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203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1,547 A : 2009년 이전 선임된 안전관리자 신규,보수교육 건 12-06-04
11,546 수방자재및 보관함"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12-06-04
11,545 A : 수방자재및 보관함"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12-06-04
11,544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관련 12-05-24
A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관련 12-05-24
11,542 A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관련 12-05-25
11,541 ^^답변감사드립니다 12-05-26
11,540 건설공사중 작업계획서 12-05-24
11,539 A : 건설공사중 작업계획서 첨부파일 12-05-24
11,538 가설계단 설치시 난간대 및 망 그리고 인건비 12-05-23
11,537 A : 가설계단 설치시 난간대 및 망 그리고 인건비 12-05-23
11,536 A : 가설계단 설치시 난간대 및 망 그리고 인건비 12-05-23
11,535 공사금액 변경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정? 12-05-22
11,534 A : 공사금액 변경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정? 12-05-22
11,533 A : 공사금액 변경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정? 12-05-23
11,532 의료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2-05-22
11,531 A : 의료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2-05-23
11,530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질문입니다 12-05-22
11,529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질문입니다 12-05-22
11,528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질문입니다 12-05-22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3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