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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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5-24 1,49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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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인입니다..^^*;;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에 관련하여
> 급여의 얼마를 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 생략 --
나. -- 생략 --
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인입니다..^^*;;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에 관련하여
> 급여의 얼마를 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 생략 --
나. -- 생략 --
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