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45
구인정보  13 376
자료실   2,065
Q & A   8,830
 


Q & A

A : 수방자재및 보관함"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6-04 4.9k 0

본문

2012-06-04, "kbg122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수기 대비하여 수방자재(삽,마대,꼭갱이,말뚝,로프,반생, 기타...)및 보관함을 현장에 비취 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없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합니까. 안전관계자님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만약 사용할수 없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도록 방법 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수방용 자재(비상복구용 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자재(삽, 곡괭이, 비닐, 천막, 양수기, 호스, 마대,
모래 주머니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 안전로프 등은 용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법면 하부에 근로자가 있어 낙하 및 붕괴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를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2. 안전시설비등] 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2. 예전에 질문과 관련하여 이용주님이 쉽게(재미있게?) 풀어 놓은 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주님 글 시작 -- (이 자리를 빌어 이용주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님이 적으신 항목중에서 ,삽,곡괭이 등은 사실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억지일까요....좋은 의도로
수방자재를 준비하셔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지 않음 괜히 관리나 현장소장이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사용할 수 없슴이 맞을듯합니다.

비가 오게되면 일단 현장의 작업은 없다고 생각하심 될겁니다.
그런데 양수기에 호스, 삽등 장비(도구)를 가지고 어느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까?....안전관리비의
집행은 근로자(직원포함)에 국한되어진다고 기본 개념을 갖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도로현장 절개지의 경사면 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됩니다. 도로현장 절개지의 덮개는
지나가는 통행인이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비 온후에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물을 머금은 절개지가 붕괴되어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했다면 가능하겠죠.

이와같이 안전관리비의 집행은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해당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으니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슴을 아시고 경사면 덮개에 사용되는 천막이나 덮개는 현장 여건상 해당되어
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양수기와 그와 관련된 작업도구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지침』에도 수방자재에 관한 항목은 화재예방시설과는 달리 별도로 나와있지
않은데 아마도 비가 오는 경우 작업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런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삽이나 곡괭이 등은 화재예방시설물로 사전에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우기철에는 수방자재
로도 활용한답니다....마찬가지로 마대도 방화사를 담을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수방자재로 활용하죠.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공사용도의 자재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심도 좋을듯합니다....

-- 이용주님 글 끝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142 페이지
Q & A 목록
▶ A : 수방자재및 보관함"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12-06-04, "kbg122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수기 대비하여 수방자재(삽,마대,꼭갱이,말뚝,로프,반생, 기타...)및 보관함을 현장에 비취 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없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합니까. 안전관계자님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만약 사용할수 없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도록 방법 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수방용 자재(비상복구용 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



12-06-04 · 4.9k · 0
A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관련

2012-05-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인입니다..^^*;;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에 관련하여 > 급여의 얼마를 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12-05-24 · 2k · 0
A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관련

10 프로 !! 2012-05-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초보안전인입니다..^^*;; > >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에 관련하여 > > 급여의 얼마를 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12-05-25 · 1.8k · 0
^^답변감사드립니다

..



12-05-26 · 1.2k · 0
A : 건설공사중 작업계획서 첨부파일

2012-05-2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공사중에서 공종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 작업계획서가 있나요 > 언제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패트롤 점검에서 골조공사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작업계획서 작성이 의무사항인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골조공사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하기 2.항의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전기...



12-05-24 · 2k · 0
A : 가설계단 설치시 난간대 및 망 그리고 인건비

2012-05-23,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계단은 일단 안전관리비가 안되는건 알겠습니다 > > 근데 가설계단 설치 후 옆 난간대 설치나 망설치에 드는 비용은 > >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 그리고 설치시 드는 인건비도 안전관리비에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설계단을 포함하여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가설계단에 추가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과 추락 및 ...



12-05-23 · 2.9k · 0
A : 가설계단 설치시 난간대 및 망 그리고 인건비

언제나 감사합니다^^ 2012-05-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23,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가설계단은 일단 안전관리비가 안되는건 알겠습니다 > > > > 근데 가설계단 설치 후 옆 난간대 설치나 망설치에 드는 비용은 > > > >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 > > 그리고 설치시 드는 인건비도 안전관리비에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대로 가설계단을 포함하여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12-05-23 · 2.5k · 0
A : 공사금액 변경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정?

2012-05-22,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목 그대로 > >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높아졌을 경우 이미 제출하여 인증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수정하여 공단에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또한 공사 중간 중간 공법등이 변경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경우도 공단에 다시 보완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등) ②항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



12-05-22 · 1.3k · 0
A : 공사금액 변경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정?

아 명료한 답변 감사합니다^^ 준비 잘해놔야 겠군요 2012-05-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22,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제목 그대로 > > > >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높아졌을 경우 이미 제출하여 인증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수정하여 공단에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 > 또한 공사 중간 중간 공법등이 변경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경우도 공단에 다시 보완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 > 선배님들의 ...



12-05-23 · 1.3k · 0
A : 의료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2012-05-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근로자가 다쳐서 공상처리할려구 했는데, 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했습니다. > 혹시 의료차트 같은게 의료보험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나요?? > 근로자가 현장서 다친거 같다고 의사에게 애기한거 같기도 하고,,기억이 잘 안난다고 해서요.. > 그리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의료보험처리를 했을경우 통상 의료보험조합에 진료기록이 넘어가는데 이때 최초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여 다친경위에 대한 기록이 제일 중요하며 작업중 다쳤다고 ...



12-05-23 · 1.3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질문입니다

- 신규채용교육과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요.. 2012-05-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월부터 시행되는 1,000억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자가 > 12월 01일부터 해당되는 800억 현장에 첫 출면하게 되면 > 신규채용자 교육을 제외해도 되나요?



12-05-22 · 1.5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질문입니다

2012-05-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월부터 시행되는 1,000억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자가 > 12월 01일부터 해당되는 800억 현장에 첫 출면하게 되면 > 신규채용자 교육을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재 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여도 다시 동 교...



12-05-22 · 1.7k · 0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2012-05-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6월부터 시행되는 1,000억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자가 > > 12월 01일부터 해당되는 800억 현장에 첫 출면하게 되면 > > 신규채용자 교육을 제외해도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재 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12-05-23 · 1.1k · 0
A :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2012-05-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5-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6월부터 시행되는 1,000억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자가 > > > 12월 01일부터 해당되는 800억 현장에 첫 출면하게 되면 > > > 신규채용자 교육을 제외해도 되나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 >...



12-05-23 · 1.2k · 0
A :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발생 되는 직업병에 관해서...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지만...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012-05-20,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 .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분진관련 건강검진을 실시한 작업자가 있습니다.. > . > 1) 1월31일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함 > *결과 (등급은 C등급에 사후 소견은 보호구 지급) > > 2) 2월1...



12-05-20 · 1.5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0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