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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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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7-21 1,66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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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 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아래의 두가지 항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 1. 추락근로자 보호용 에어매트(소방서에서 쓰는 인명구조용) 구매 및
>
> 설치비
>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인터넷교육(법적의무교육 6시간) 수강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 추락근로자 보호용 에어매트의 구매 및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04324, 담당부서 건설안전, 처리일자 07-09-17]
강교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작업구간하부에 추락방지용 에어메트를 설치하는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의거하여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인터넷교육에 대한 수강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한 교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귀 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아래의 두가지 항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 1. 추락근로자 보호용 에어매트(소방서에서 쓰는 인명구조용) 구매 및
>
> 설치비
>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인터넷교육(법적의무교육 6시간) 수강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 추락근로자 보호용 에어매트의 구매 및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04324, 담당부서 건설안전, 처리일자 07-09-17]
강교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작업구간하부에 추락방지용 에어메트를 설치하는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의거하여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인터넷교육에 대한 수강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한 교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