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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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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2-08-02    1,30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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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현장 순회점검과 신규채용시 교육 등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2012-08-02,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의 경우
>
> 건설업과 마친가지로 매일 안전점검일지 작성하고 일일교육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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