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제조업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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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2-08-02 1,29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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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현장 순회점검과 신규채용시 교육 등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2012-08-02,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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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과 마친가지로 매일 안전점검일지 작성하고 일일교육해야되나요?
2012-08-02,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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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과 마친가지로 매일 안전점검일지 작성하고 일일교육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