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이동식 크레인 운반구 설치 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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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작성일12-08-02 1,08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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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등에 작업용 바스켓을 설치후 작업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안법 86조 탑승의 제한을 보면
크레인 등에 작업을 하는 발판을 설치하여 추락방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작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것 처럼
나와 있는데요~
가끔씩 트럭 적재식 크레인을 보면, 사람을 태우는 바스켓이
매달려 있더군요, 그러한 바스켓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작업이 가능하다면,
무엇을 체크하여야 좋을가요?
산안법 86조 탑승의 제한을 보면
크레인 등에 작업을 하는 발판을 설치하여 추락방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작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것 처럼
나와 있는데요~
가끔씩 트럭 적재식 크레인을 보면, 사람을 태우는 바스켓이
매달려 있더군요, 그러한 바스켓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작업이 가능하다면,
무엇을 체크하여야 좋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