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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회의 어떻해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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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8-09 1,26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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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9, "safe gu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삥안전관리자 입니다,....
> 진짜 처음부터 모르는게 많아서 선배님들에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네요
> 다른것들은 찾아보면서 가능한다지만.. 안전회의가 왜이리 많은지,.,,
> 꼭 해야할 회의(안전협의체회의,산업안전보건회의)는 무엇이며
> 이것들은 매달해야한다는데 선배님들은 어떻해 하시는지
>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간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법적사항입니다.
1.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원구성 :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즉, 일반적으로 현장소장님과 협력업체 대표(대리인 소장) 간의 회의 입니다.
2) 실시시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3) 협의 내용은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 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이면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1) 인원구성 :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직원 등) = 최대 10인이내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2) 개최주기 : 분기마다 실시
3) 운영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 등)를 참조바랍니다.
3. 물론, 또 하나의 방법인 노ㆍ사협의체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인원구성 :
(1) 사용자 위원
-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 안전관리자
-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2) 실시시기 :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3) 운영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4)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봐줍니다.
즉,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따로따로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인 노ㆍ사협의체
한 가지로 시행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신삥안전관리자 입니다,....
> 진짜 처음부터 모르는게 많아서 선배님들에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네요
> 다른것들은 찾아보면서 가능한다지만.. 안전회의가 왜이리 많은지,.,,
> 꼭 해야할 회의(안전협의체회의,산업안전보건회의)는 무엇이며
> 이것들은 매달해야한다는데 선배님들은 어떻해 하시는지
>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간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법적사항입니다.
1.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원구성 :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즉, 일반적으로 현장소장님과 협력업체 대표(대리인 소장) 간의 회의 입니다.
2) 실시시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3) 협의 내용은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 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이면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1) 인원구성 :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직원 등) = 최대 10인이내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2) 개최주기 : 분기마다 실시
3) 운영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 등)를 참조바랍니다.
3. 물론, 또 하나의 방법인 노ㆍ사협의체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인원구성 :
(1) 사용자 위원
-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 안전관리자
-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2) 실시시기 :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3) 운영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4)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봐줍니다.
즉,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따로따로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인 노ㆍ사협의체
한 가지로 시행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