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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기초교육강사 경력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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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8-13    1,20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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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최근 건설업기초교육이 실시 되면서 관심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안전관리자로서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으면 건설업기초교육강사
>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제가 나중에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 입사하여 건설업기초교육강사로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 ,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경우 건설업이 아닌 서비스업인데 기술인협회 경력신고시 건설업기초교육강사의 경우 건설업기초교육경력을 기술인협회 경력신고 할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초교육강의 경력은 안전관리 경력으로 모두 인정은 되는건지?
> 재해예방기술지도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경력으로 모두 인정되고 담당업무에 기술지도 항목도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경우 경력신고 시 직무분야는 안전관리이며 전문분야는 건설안전이 됩니다.
즉, 안전관리 경력으로 모두 인정이 됩니다.

경력신고 시 경력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표준분류표 등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http://www.kocea.or.kr/ )의 경력관리 등을 참조하시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콜센터(02-3416-9511)또는 등록관리팀(02-3416-9311)에 문의바랍니다.

또한, 말씀하신 건설업 기초교육경력이 안전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도 상기 협회에
문의하심이 빠르고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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